11 | [특별보존지구內 행위제한]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후 문화재청장 허가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4.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 5. 그 밖의 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한 행위 ②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8항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
大 統 領 令 | [특별보존지구內 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후 문화재청장 허가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깍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 하는 행위 5.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 |
[특별보존지구內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不要 ➞ 문화재청장 직권 허가 1.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 바닥면적 50m² 이하로 신축・이축 행위 2. 기존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1회 증축행위 3. 총 330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5. 토석류를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바닥면적 25m² 이하로 적치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 ||
11 | [보존육성지구內 행위제한]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 확장 5.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깍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6.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④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시장 등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
大 統 領 令 | [보존육성지구內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不要 ➞ 시장 등 직권 허가 1.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10미터, 바닥면적 85m² 以下로 신축・이축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85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축・증축행위 3. 기존건축물(바닥면적 85m² 以上)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1회 증축행위 4. 총 330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 |
[보존육성지구內 개인이 임의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m² 以下(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 토지의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5. 도로 포장•재포장 행위, 토석류의 적치 | ||
11 | [공통 사항] ⑥ 문화재청장, 시장등은 행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문화재청장, 시장 등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⑧ 문화재청장은 지구내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大統領令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定할 수 있다. ⑨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행위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1 - 2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응관계] ① [고도법]의 지정지구와 [문보법]의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 ⇨ 행위 허가 ⇨ [문화재보호법] 적용. ② [고도법]의 지정지구와 [문보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 ⇨ 행위 허가 ⇨ [고도법] 적용. | |
11 - 3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응관계]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임시지정 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 명승포함)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 ⇨ 행위 허가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적용. |
12 |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승인・협의・신고・해제 동의 결정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시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다. 1. [초지법] 초지전용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전용신고 4. [하천법] 하천공사 시행의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벌채 등의 허가 및 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게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1. [골재채취법] 골재채위의 허가 22.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25. [국유재산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수익 허가 | |
② 문화재청장, 시장 등이 지정지구에서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본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長(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등 포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상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1항~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 ||
13 | [허가취소] 문화재청장, 시장 등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취소 必修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취소 재량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취소 재량 | |
14 | [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 시장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命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재청장, 시장 등은 위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정리 | 특별보존지구 內 행위 ⇨ 원칙적 不可 예외: ①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행위 ② 문화재청장이 직권 허가 행위 | |
보존육성지구 內 행위 ① 지역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 등이 직권 허가 행위 ③ 개인 등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 ||
문화재보호법과의 충돌 ① 문보법의 지정문화재,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위치와 고도법의 지정지구의 위치가 겹치는 경우 행위허가 ⇨ [문화재보호법] 적용 ② 문보법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고도법의 지정지구가 겹치는 경우 행위허가 ⇨ [고도법] 적용 |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비교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 | |
심의 | 중앙심의위원회 | 지역심의위원회 |
허가 | 문화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내용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
4.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 | 4. 도로의 신설 확장 |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행위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행위 | |
①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깍기•구멍뚫기• 흙쌓기•땅파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 ①② 左同 ③④⑤ 해당사항 없음 [허가불필요한사항]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의 개수•보수 2. 60𝚖²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3. 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는 개・보수 | |
[특별보존지구만 해당하는 허가사항] ③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배출하는 행위 ④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행위 ⑤ 광고물 설치•부착하는 행위 | ||
심의생략 | ① 가설물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𝚖(경사지붕 7.5𝚖) 및 바닥면적 50𝚖²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 ① 가설물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10𝚖(경사지붕 12𝚖) 및 바닥면적 85𝚖²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
②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다면적의 합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 ② 지구 지정 당시의 (85𝚖²를 초과) 건축물 경우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다면적의 합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 |
③ 총330𝚖²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 左同 | |
④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베는 행위 | 左同 | |
⑤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𝚖 및 바닥면적 25𝚖²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 | ⑤ (85𝚖²를 이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없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𝚖²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 |
⑥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 ⑥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
위치가 중복되는 경우 | 법적용 |
지정지구와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 또는 등록문화재 구역의 중복 | ⇨ 문화재보호법 적용 |
지정지구와 역사환경보존지역의 중복 |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 |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적용 |
<특별 보존지구내 행위로서 중앙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4.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
5.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깍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6.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7.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8.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 하는 행위
9.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특별 보존지구내 행위로서 심의 없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만 필요한 행위>
1.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 바닥면적 50m² 이하로 신축・이축 행위
2. 기존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1회 증축행위
3. 총 330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5. 토석류를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바닥면적 25m² 이하로 적치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특별 보존지구내 행위로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외형을 변경시키는 않는 개・보수와 내부시설의 개・보수
2.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보존육성지구내 행위로서 지역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시장 등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 확장
5.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깍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6.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보존육성지구내 행위로서 심의 없이 시장 등의 허가만 필요한 행위>
1.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10미터, 바닥면적 85m² 以下로 신축・이축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85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축・증축행위
3. 기존건축물(바닥면적 85m² 以上)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1회 증축행위
4. 총 330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보존육성지구내 행위로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m² 以下(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 토지의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5. 도로 포장•재포장 행위, 토석류의 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