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표
하자보수 보증금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연차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연차별 증권 금액)을 건축주에게 반환하게 되어 예치된 보증보험금을 입주자는 찾지 못합니다!
건축주(업자)가 공동주택 관리령법에 의해 하자보증금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 10세대 보증금이 1,0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①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 건축주에게 200만원 반환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 건축주에게 200만원 반환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 건축주에게 300만원 반환
3년이 경과되면 건축주는 총 7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하자의 범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무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정안 추가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