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증손자(外曾孫子)’란 호칭이
옳은 호칭인가.
▶성균관 유도회 대구광역시 본부 주최로 경남 산청에서 회원 연수회를 가졌다. 제가 버스에서 1쪽짜리 글을 배포하고 설명했다. 모르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잘 배웠다는 찬사가 있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선생의 따님이 한강(寒岡) 정구(鄭逑) 선생의 조모이니, 한훤당(寒暄堂)은 한강(寒岡)의 ❶진외증조부(陳外曾祖父)고, 한강(寒岡)은 한훤당(寒暄堂)의 ❷증외손자(曾外孫子)인데, 유림신문에 한강(寒岡)은 한훤당(寒暄堂)의 ❸외증손자(外曾孫子)라고 했다. 그래서 유림신문의 외증손자(外曾孫子)는 잘못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다.】
▶차에서 제 이야기가 끝나자 ‘증외손자(曾外孫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혹자는 퇴계집에 ‘외증손자(外曾孫子)’로 되어 있다고 했고, 혹자는 인터넷에도 ‘외증손자’로 되어 있더라고 하며 ‘증외손자(曾外孫子)’란 호칭을 부정(否定)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므로 부정(否定)하는 것 같았다.
▶“퇴계집(退溪集)에 ‘외증손자’로 되어 있다면, 퇴계 선생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고, 인터넷에 있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이 못됩니다.”라고 대응했다.
▶「외조부의 ‘外’字는 ‘外家’를 뜻하고, 외손자의 ‘外’字는 ‘바깥’을 뜻하므로 이 두 ‘外’ 字는 뜻이 서로 다른 ‘외’字이다.」
▶출가외인이 된 딸이 다른 가문에서 낳은 자녀를 외손자라고 하므로, 외손자의 ‘外’는 ‘바깥’이란 뜻이다. 외손자는 바깥손자란 뜻이다. 친손자는 안 손자 즉 내손(內孫)이다.
▶친손(親孫)=내손(內孫)↔외손(外孫)이다.
▶구어(口語)인 「외사촌ㆍ고종사촌」에 대한 문어(文語)가 ‘내종(內從)ㆍ외종(外從)’인데, 외종도 같은 원리이다. 고종사촌은 출가외인이 된 고모가 바깥(다른 가문)에서 낳았기 때문에 外從(바깥사촌)이 되는 것이다. 외사촌(外四寸)은 가통을 이어가며 자기 집에서 사는 외숙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사촌은 내종(內從)인 ‘안 사촌’이 되는 것이다.
▶➀형제의 외손을 종외손(從外孫)이고 ➁종형제의 외손을
재종외손(再從外孫)이다. ➂딸의 손자를 증외손(曾外孫), ➃외손자의 손자를 현외손(玄外孫=高外孫)이라고 하는데, ➀∼➃에있는 종외손(從外孫), 재종외손(再從外孫), 증외손(曾外孫),현외손(玄外孫)에서 핵심어는 ‘外孫’이다. 외손(外孫) 앞에 붙은「從(종)ㆍ재종(再從)ㆍ증(曾)ㆍ현(玄)」은 외손은
외손인데 ‘어떤 외손’인지를 밝혀주는 글자들이다.
▶㉮외증조부, ㉯외조부, ㉰외증손자, ㉱외현손자의 ‘외’는 외가란 뜻이다.
▶외가(外家)에 ㉮외증조부, ㉯외조부는 있지만, ㉰외증손자, ㉱외현손자는 없다.
❶유림신문에서 한강(寒岡)은 한훤당(寒暄堂)의 ‘외증손자’라고 했다.
❷인요한(印耀漢) 교수는 유진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의 외증손자라고 했다. 인요한 교수의 조부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은 유진벨 선교사의 사위이다. 인요한 교수의 선친은 휴 린튼(한국명 인휴)이다. 배유지→(사위)인돈→인휴→인요한에서 인요한은 배유지의 외증손자(外曾孫子)라고 했다.
❸김좌진(金佐鎭)장군-김두한(金斗漢)-김을동(金乙東)-송일국(宋一國)에서 송일국은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外曾孫子)라고 했다.
❹유대수의 어머니는 익헌공 안윤덕의 손녀이다. ‘익헌공 안윤덕의「외증손자」유대수의 묘갈명’에…이라했다.
▶선조실록宣祖實錄,조선인물고朝鮮人物考,국조방목國朝榜目)
❉선조실록: 조선 선조 재위 41년 동안의 실록. 광해군8년(1616)에 기자헌 등이 편찬하여 실록청에서 간행하였다. 221권의 인본(印本)이다.
❉국조방목: 조선 태조 원년(1392)부터 고종 31년(1894)까지의 문과 급제자를 기록한 책이다.
글 ❷,❸,❹는 인터넷에 있는 글이다. 글 ❶,❷,❸,❹에서 모두 ‘외증손자(外曾孫子)’라고 했다. 바른 호칭어가 아니다. 옛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증외손자)曾外孫子」라고 해야 바른 호칭임을 단언(斷言)한다. 호칭어는 논리적인 말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손자의 아들을 모두 ‘외증손자’라고 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중의 말을 중시한다. 언중이 ‘외증손자’라고 하니, 이 말도 언중의 말을 따라야 한다면 호칭어는 연구할 필요도 없고, 인민재판에 붙여서 언중의 말을 기준으로 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정(判定)해야 할 것이다.
▶형제의 손자를 종손(從孫)이라고 한다. 형제의 외손자를 종외손(從外孫)이라고 해야 된다. 외종손(外從孫)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外從孫은 外家의 從孫이란 말인데, 외가에는 종손자가 없다. 종외손(從外孫)이라고 해야 논리에 맞는 말이다. 즉 외손은 외손인데, 친외손은 아니고, 4촌의 혈연의 거리(=촌수)가 있는 외손 즉 종외손(從外孫)이라고 해야 된다.
▶외증손자(外曾孫子)도 같은 논리이다. 외가에는 증손자가 없다. 증외손은 외손은 외손인데 증손되는 외손이란 뜻이다. ▶손녀의 자녀가 증외손(曾外孫)이다. 딸의 손자손녀가 증외손(曾外孫)이다.
▶「김좌진(金佐鎭)장군-김두한(金斗漢)-김을동(金乙東)-송일국(宋一國)」에서 송일국(宋一國)은 김좌진(金佐鎭) 장군의 증외손(曾外孫)이다. ‘외증손’이 아니다.
▶2017년 3ㆍ1절(98주년)紀念式(記念式×)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독립운동 유공자에게 훈장을 추서(追敍)하는데, 대신 받는 이를 ‘외현손녀’라고 했다. ‘외현손녀’가 아니고,
「현외손녀」라고 해야 한다. 정부에서 호칭을 잘못하여, 국민들의 호칭어를 오도(誤導)하면 안 된다.(2017. 3.)
첫댓글 공부잘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