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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행정국장 제안 취지 설명 2. 전문위원 검토의견 3. 의원-교육청 행정국장 질의 답변 (신태철의원 질의) 문)조례시행 효과는? 답)통일성 확보, 전보 인력풀 등 인력운영 효율화는 있다. 그러나 수시채용 사유 발생 에 따른 수요를 적기에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교육공무직 명칭에 대한 의견은? 답)4개시도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이란 명칭은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호하다. 문)직고용 조례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답)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원안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울산은 원안으로 통과됨) 문)인력채용에 있어 준비사항과 시행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냐? 답)인사관리 규정, 전보관리 규정,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즉시 시행은 힘들다.
-정회 후, 속개-
(이일권의원 질의) 문)11개 교육청이 직고용 조례 제정했다. 부산시도 필요하냐? 답)필요하다. 문)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낸 이유는? 답)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내용도 훈령 등과 상충된다. 문)그러면 교육청 수정안대로 하면 9월1일 시행 가능하냐? 답)예산 준비 등 촉박하다. 문)2013년 10월1일 접수됐다. 5개월 동안에 준비가 왜 안됐냐? 부산교육청 업무능력 이 떨어지냐? 답)법적검토 거치는데 시간 걸린다. 문)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이다. 타시도 교육청 조례 참고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 든 원안인데, 교육청 태도로 인해 필요 없는 갈등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 답)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서... 문)만일 부결되거나 보류된다면,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청 앞에 현수막이 안붙 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답)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교육청 앞 집회와 농성이 이유 없는 주장이냐? 교육청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 지 않냐? 미룰 것이 아니라,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조례 준비에 필요한 교육청의 제반조치 등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조례안 보류 결정! ->>학비노조 김희정 지부장 격렬 항의!!! |
* 11명 교육위원회 의원 중에 단 두 명만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이었고, 나머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어떻게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겠습니까?
*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후, 부산교육청, 시의회 규탄과 압박 투쟁에 나섭시다. 더 이상 보류는 안됩니다. 다음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3월7일 오전9:00 부산시의회 앞, 부산시민의 뜻 무시한‘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 고용 조례 보류 결정’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3월7일 오후5:30 시의회 뒤편, 시의회 규탄 집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항의전화합시다!
김정선 교육위원장 888-8090~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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