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관부서 |
제한(단속)기준 |
입법목적 |
도로법 제54조 |
건설교통부 |
- 축증 : 10톤 초과 |
도로구조물의 |
도로법 제35조 |
경찰청 |
- 중량 : 적재정량의 11할 이내 |
교통안전운행 |
구분 |
처벌내용 |
처벌대상자 |
비고 | ||||||
|
도로법 제83조(벌칙) |
|
| ||||||
|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
| ||||||
|
[별표1 비]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 한 때 |
|
|
※ 과적 관련 참고사항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 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일부 지방도(경남·북지방등)에서는 단속기준을 축중10톤, 총중량 32톤으로 규정하여 단속 처벌함. (근거 :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
첫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