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예.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심우열위원 환영하고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복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서직한테는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제기 없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지난 후에는 제로베이스라는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저희들이 공개 위탁자 선정을 공개로 선정할 때는 처음에 계약하게 되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똑같이 제안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5년 지나면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요식행위라는 게 아니예요? 어차피 우리는 공단에다 위탁하려고 하는데 5년 지나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또 입찰한다라는 의미지만 그것은 요식행위일게 아니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천일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공기업법에 적용받아서 우리가 주는 부분은 또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찰 내지는 뭐를 한다라는 취지 아니예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공단으로 할 게 아니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공단 위탁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5년 연한 적용이...
○심우열위원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위탁에 어떤 형식 아니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 규정보다 특별법이거든요. 아까 물품관리법보다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사회복지법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아까 물품관리법보다는 더 상위법 특수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아서 제안이 없어진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도 공기업법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그런 제안을 배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우리가 공단위탁하는 것은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거죠. 대행사업으로 주는 거죠.
대행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 수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이 조례는 앞에 말씀드린 점자도서관 대상이 되고 또 우리 천일어린이도서관도 지난 번에 위탁결정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데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5년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공단하고의 어떤 계약하고는 별 큰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네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예. 그렇습니다.
○심우열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노조 얘기를 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추경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청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지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제가 그 대안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공단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주게 됩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우리가 사업지시서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공청회 실시보다도 더 실익이 있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타당성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때 과장님한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아까 공청회 소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우열위원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식행위잖아요. 거기에 무슨 과업성과를 넣으면 뭐합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냐하면 인천시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있고 이래요. 노조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조례 심의오면서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시는 게 없으세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아닙니다.
○심우열위원 뭐가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라고 명시까지 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우열위원 저는 노조한테도 확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시민단체들도 과연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런데 위탁하는 데 노조의견도 들어야 됩니까? 여쭙고 싶었습니다.
○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노조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강동구민이 됐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론 수렴과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심우열위원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가 말씀드린 것 처럼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민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우열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때 예산 분명히 제가 편성해서 추경때 했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분명히 예산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안하시잖아요. 그래놓고 개정조례안만 올려놓고서...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우열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사실 문화시설과는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문화예술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주민의견 수렴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열위원 도대체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수용이 되는 게 없이 기준대로 했던 업무 그대로만 자꾸들 처리하시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과중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위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 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찬반이 논란이 제법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고.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제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따로 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심우열위원 따로가 아니라 저번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도 했고 그런데도 아무 보고 없이 수정안만 올려놓고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또 한번 논의가 됐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여론수렴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수렴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제4조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몇 가지 문구가 수정이 됐거든요. 이 수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특수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에 맞게 점자도서관이라고 명칭도 그렇게 하고.
○심우열위원 2항에 1,2,3 이것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게도 문안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고 제안도 받고 해서...
○심우열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내용의 업무가 틀려져서 하는 얘기예요. 점자도서 발간 및 녹음테이프 제작 보급 이렇게 됐던게 그냥 특수자료 제작 보급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 보다는...
○심우열위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예.
○심우열위원 그다음에 중도실명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 가 있잖아요. 중도실명도.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 부분도 법률하고 맞춰서 했는데 그냥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좀더 명확히 해주자고 점자도서관에서 제안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우열위원 제안을 하는데 명확하다는 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실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애당초부터 시각장애인하고 눈이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중도에 눈이 실명되는 경우는 교육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우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왜 이렇게 축소시켜가면서 왜 이런 것을 따로 넣었느냐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하면 중도실명도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런 부분은 법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안을 수정안을 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심우열위원 나는 오히려 중도실명을 안넣어도 당연히 중도실명하면 시각장애인이 되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빼도 관계 없겠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다음에 기타 시각장애인에 복지사업을 그밖에 독서장애인의 문화교육사업으로 이것도 바꿨거든요. 내용을 복지사업하고 문화교육사업하고 차이점이 뭔지.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지금 1호, 2호 사업들이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문화사업 부분은 좀더 문화 쪽으로 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심우열위원 그러면 1항, 2항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3항 그밖에는 문화교육쪽으로 한다?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만들어도...
○심우열위원 2항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실시가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종류를 열거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열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대충 심도있게 검토한 것 같은 데 13조같은 경우도 회원가입같은 경우도 아까 박재윤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하고 제4조에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