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ㆍ배부 |
충북도, 홈페이지에 수수료 자동계산 배너 운영 |
뉴스일자 : 2006-07-27 |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5㎝×60㎝ 크기로 제작해 도내 1,754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배부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에 소액 월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완화하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하고, 도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도 전면 정비해 쉽게 수수료 요율표를 볼 수 있게 했다. 주요내용은 거래종류․가액별 수수요율과 상한액,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시기 등으로 구성됐다. 도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에는 중개수수료, 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고발센터 안내 등을 게재했고, 특히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 등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배너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배너 접속방법은 ▶도 홈페이지(www.cb21.net) 건설교통국 →토지관리정보 →토지관리정보방 →부동산중개수수료 →선택(주택, 주택 외), 선택(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가액 입력 후 수수료 계산 클릭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시 순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