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1.조사목적
-최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전단등의 광고를 통해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
는 바,이들은 대부분 이자율이나 상환방식, 상환기간, 담보조건 등 차주가 반
드시 알아야할 거래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싼 %대출"
"당일즉시대출" "신용대출"등으로 자금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음.
-이들 사금융은 주로 신용카드에 의한 대출과 자동차담보 대출, 전세계약서(보
증금)담보 대출, 청약통장담보 대출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업
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율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상당수의 경우
◎ 차주에게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시키거나,
◎ 상환능력을 넘어설 정도의 고객을 융자하여 상환을 어렵게 하거나,
◎ 강압적인 회수방법을 동원하여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하여 자금을 빌린
차주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들 사금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고 아울러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함.
2.조사대상
-''94년 1월중 주요 일간신문에 사금융광고를 게재한 55개업체
-대상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
제신문
3.조사내용
-사금융의 유형별, 업체별 거래 실태
이자, 수수료, 담보내용, 상환방법, 불상환시 조치내용 등
-사금융 관련 피해사례 수집
-외국의 관련제도
4.조사방법
-사금융 유형별, 업체별 거래조건에 대한실지조사 및 전화확인
-당원 및 대한법율구조공단에 접수된 피해사례 확인
-외국문헌 조사
5.조사기간: ''94년 1월-3월
II.사금융 일반 현황
1. 사금융의 의의
-사금융이란 공식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
고 상환되는 것을 말하며, 공식금융기관의 자금공급량이 자금의 수요량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데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 통상 제도금융권의 금리보다 월등
히 높은 고금리가 형성됨.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저렴한 자금공급을 받기 어려울 경우, 부득
이 고리의 사채라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고리의 사
채이용은 제품의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경우에 따
라서는 지하경제를 조장함으로써 원활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
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사금융은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를 부
분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거나 급전이 필요한 개인에
게 손쉽게 대부를 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 우리나라의 사금융 현황
-1972년 8월 3일 정부는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탈세 및 음성적 자금흐름의 온
상이었던 사채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8.3 조치''라고 하는" 경제의 안
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구명"을 발동하여 월3-4%의 고리를 3년 거치, 5년 상환
에 이자 월 1.35%로 동결한적이 있었는 바, 당시 보고된 사금융규모는 3,571
억원으로 국내 여신의 35%, 5개 시중은행 대출금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였
음.
-그후 얼마간 사금융은 현저하게 줄었으나 다시 유통량이 증가하여 ''92년 10월
말 에는 도시가구의 가구당 평균 사채금액은 513,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1)
-동 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사채금액의 주용도는 주택관련자금 마련이 40.9%,
부채상환이 5.8% 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한편 ''92년 12월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중 종업원 9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이
시설및 운전자금으로 차입하는 금액중 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8%(56,696
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2)
-이처럼 사금융은 개인이나 기업할 것없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
도금융권에서 차추의 담보능력부족이나 신용상의 이유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
급되지 않는다면 이용정도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까지 사금융업이 제도화되지 않아 지나친 고율의 이자를 부담시키
거나 강압적인 회수방법을 동원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불법대출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사금융을 업으로 하는 업체의 수는 사금융업이 등록이나 인.
허가제가 아닌 관계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94.1.9 - 15(1주일)사이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금융 광고수를 조사한 결과, 총 571개 업체,
2,272회의 광고를 하여, 양 신문에 중복게재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적으
로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출유형은 신용카
드 대출, 자동차담보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등 약 10여 종류에 이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금융광고 유형별, 업체수 및 광고횟수 >>
┌─────────┬─────────┬────────────────┐
│ │ 동 아 일 보 │ 조 선 일 보 | 계 │
│ 구 분 ├───┬─────┼───┬────┬───┬───┤
│ │업체수│ 광고횟수 │업체수│광고횟수│업체수│광고 │
├─────────┼───┼─────┼───┼────┼───┼───┤
│신용카드 대출 │ 109 │ 454 │ 67 │ 280 │ 176 │ 734 │
├─────────┼───┼─────┼───┼────┼───┼───┤
│자동차담보 대출 │ 49 │ 208 │ 27 │ 114 │ 76 │ 322 │
├─────────┼───┼─────┼───┼────┼───┼───┤
│부동산담보 대출 │ 22 │ 66 │ 16 │ 64 │ 38 │ 130 │
├─────────┼───┼─────┼───┼────┼───┼───┤
│신 용 대 출 │ 18 │ 63 │ 18 │ 64 │ 36 │ 127 │
├─────────┼───┼─────┼───┼────┼───┼───┤
│전세계약서(보증금 │ 13 │ 40 │ 9 │ 36 │ 21 │ 76 │
│담보 대출 │ │ │ │ │ │ │
├─────────┼───┼─────┼───┼────┼───┼───┤
│연 체 료 대 납 │ 6 │ 26 │ 11 │ 41 │ 17 │ 67 │
├─────────┼───┼─────┼───┼────┼───┼───┤
│청약통장담보 대출 │ 7 │ 29 │ 3 │ 15 │ 10 │ 44 │
├─────────┼───┼─────┼───┼────┼───┼───┤
│기 타* │ 91 │ 348 │ 105 │ 424 │ 196 │ 772 │
├─────────┼───┼─────┼───┼────┼───┼───┤
│ 계 │ 315 │ 1,234 │ 256 │ 1,038 │ 571 │ 2,272│
└─────────┴───┴─────────┴────┴───┴───┘
* :기타에는 당좌.가계수표 할인, 어음할인 등이 있음.
3. 외국의 사금융 제도
가. 일본
-일본에서는 1971년경 고도경제성장 정책하에서의 과소비의 여파로 이른바 ''셀
러리맨금융'' 이라고 하는 사금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셀러리맨 금융의 잘
못된 행태로 인해 샐러리맨이 가출, 이혼, 자살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당시는 샐러리맨금융을 규제하는 법률도 "출자의 수탁,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뿐이었으므로 넌 109.5%까지의 금리규제만 할 수 있을뿐,
업무규제는 전혀할 수 없는 실정이있음.
-이때문에 1972년에 "대금업자의 자율규제의 조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샐
러리맨금융업자를 포함한 대금업자에게 공익법인인 ''서민금융 협회''를 설립토
록하여(임의가입)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가입율이 극히 낮고, 협
회도 사업자의 이익단체적인 활동을 주로하여, 업자에 대한 규제는 거의 기능
을 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샐러리맨금융피해의 방지를 위한 특별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1983년에 "대금업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출자의 수탁,예탁금 및
금리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음.
-"대금업 규제법"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그 사업
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하여 업무의 적정운영 확보와 자금수요자의 이익확보가
그목적이며, "출자법 개정법"에서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연40.004%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대금업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무등록자의 대출을 금지하고 등록자가 등록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행
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등록 영업의 금지'' 규정
。자금수요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부 계약을 금지하는 ''과잉대부의
금지'' 규정
。영업소에 대부이율, 상환방식, 상환기간 및 회수 등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대출조건의 게시''규정
。대금업무에 관한 광고시에 대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도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키려고 하는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
。대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서면교부의무''
규정
。징수시 협박을 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할 언동이나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징수행위 규제'' 규정
-"출자법 개정법"에서는 금전대출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가 연 40.004%를 초과
하는 비율로 이자계약을 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이자를 받은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도록 되어있음.
나. 미국
-미국에서 소비자 신용거래3)를 규제하는 법률은 일차적으로는 각 주의 법률로
서 동법에 의해 이자나 기타 요금의 상한선과 계약체결시의 신용제공자(채권
자) 명시 의무, 기타 거래방법등이 규제됨.
-그러나 대부분의 주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제공자나 채무자는 규제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기준을 얻기가 어렵고 또한 각 주의 법률내용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주에 걸쳐 사업을 하는 신용제공자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느 주법을 선택
하여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이때문에 통일주법전국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f
Uniform State Laws)가 1968년에 통일소비자신용법전(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UCCC)을 작성하여 각 주에 이의 채택을 권고한 바있으나 채택
한 주가 6개주에 불과하였음.
-한편 소비자신용거래 에 관하여 연방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1968년 연방의회
에서 제정된 "소비자신용 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 CCPA)"으
로 여기에는 9편까지 규정되어 있음.
-이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CCPA 제 1편은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이라고 하며, 소비자신용의
제공자(채권자)에게 중요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전.후의 공개의무를 부
과 하고 있음.
。CCPA 제 2편은 강요적 신용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폭력이나 그밖의
범죄적 수단에 의하여 상환을 강요하는 신용제공자, 이에 융자한 자 및 강
요적인 회수를 한 자에게 형사벌을 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있음.
。CCPA 제 3편은 채무의 상환확보를 위하여 신용제공자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그 압류액의 한도를 규정함.
。CCPA 제 8편은 "공정채무 회수 행위법"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에 대한 회수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함.
III.조사결과
1. 사금융 유형별 거래실태
-최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등에 실리는 사금융의 유형은 개인(소비자)대상의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담보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신용대출, 전세계약서
(보증금)담보 대출, 연체료 대납, 청약통장담보 대출 등이 있으며 기업체
(사업자) 대상의 당좌수표 할인, 어음 할인 등이 있는 바, 본 조사에서는
이들중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사금융에만 한정하여 조사함.
-이들의 유형별 실태는 다음과 같음.
가. 신용카드 대출
1)일반형황
-신용카드에 의한 대출은 신용카드업법 제 6조 제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
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 25
조 제 2항에는 허가받은 이외의 자가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융
통,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은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전단 등의 광고를 통해
자금수요자를 끌어들여 사채놀이를 하고 있음.
-이는 ''93년도 4/4분기 국내 9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불법대출과 관련한
가맹점 계약해지 실적을 참고하면 더욱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불법대출관련 가맹점 계약해지 및 고발 건수 : ''93.4/4분기 >
(단위 : 건)
┌──────┬──────┬──────┬──────┬────────┐
│ 구 분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해지건수 │ 1,190 │ 924 │ 920 │ 3,034 │
├──────┼──────┼──────┼──────┼────────┤
│ 고발건수 │ 7 │ 9 │ │ 16 │
└──────┴──────┴──────┴──────┴────────┘
*자료원 : 신용카드업 협회
2)신용카드 대출 실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유형에는 은행계 및 전문계카드대출과 백화점계 카드
대출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은행계 및 전문계는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반면, 백화점계는 자금수요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동물품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고 자금을 융통받는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가) 은행계 및 전문계
-은행계 및 전문계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은 통상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가
맹점을 개입시켜 물품구입을 가장,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
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다는 불법적인 문제도 있지
만, 대출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3-17%나 되는 고리의 선이자(수수
료 포함)를 공제한다는 것이며 또한 소비자로서는 분할상환에 따른 할부수수
료까지 부담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실제 이들 불법카드대출에 의한 차주의 실제부담액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와 비교하면 불법카드대출시의 이자(수수료 포함)가 현금서비스에 비해서는
약 7배 카드론에 비해서는 7-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0만원 대출시 비교표 > (1개월 기준)
┌───┬───┬────┬────────┬────┬───────────┐
│ 구분 │ 카드 │선이자율│실수령 │ 상환 │ 상환 │상환액 │실부담│지수 │
│ │ 종류 │(수수료)│액 (A) │이자율 │ 이자 │ (B) │액(B-A) │
├───┼───┼────┼────────┼────┼───────────┤
│ │ 국민 │ │500,000│년 16% │6,600(5)│506,600│ 6,600│ 1.0 │
│카드론├───┼────┼────────┼────┼───────────┤
│ │위너스│ 1% │495,000│년18.5%│7,600 │507,600│12,600│ 1.9 │
├───┼───┼────┼────────┼────┼───────────┤
│현금서│ 국민 │ │500,000│1.7%(3)│8,500(6)│508,500│ 8,500│ 1.3 │
│ ├───┼────┼────────┼────┼───────────┤
│비스 │위너스│ │500,000│2.5%(4)│12,500 │512,500│12,500│ 1.9 │
├───┼───┼────┼────────┼────┼───────────┤
│불법카│ 국민 │ 13%(1) │435,000│ │ (7) │500,000│65,000│ 9.8 │
│드대출├───┼────┼────────┼────┼───────────┤
│ │위너스│ 17%(2) │415,000│ │ │500,000│85,000│12.9 │
└───┴───┴────┴────────┴────┴───────────┘
(1) (2):불법카드대출의 경우 국민카드(13%)와 위너스카드(17%)의 이자(수수
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카드사별로 매출전표 결제기일의 장단에
따른 차이때문임.
(3) (4): 사용기간 30일 이하
(5)산출근거: 50만 × 16% × ( 30일 ÷ 365일) = 6,600원
(6) " : 50만 × 1.7% = 8,500원
(7)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구입을 가장하므로 일시불 구입시는 수수료 없음.
-이와같이 불법카드대출은 지나치게 이자(수수료)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심각한것은 대출시 대출업자가 카드회원 모르게 허위의
매출전표를 복수로 만들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특히 대출 절차상 비밀번
호와 카드가 필요하다고 속여 회원에게서 카드를 받아 이를 해외에 가지고 나
가 고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은후 잠적해 버리는 사례도 있음.
-이러한 사례의 증가에 기인하여 카드사에서는 ''93년도 하반기에 해외에서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 바
있음
< 카드사별 해외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내역 >
(단위: 美 $)
┌──────┬─────┬─────────────┬─────────┐
│ 구 분 │기존한도액│ 변 경 한 도 액 │ 변 경 시 기 │
├──────┼─────┼─────────────┼─────────┤
│국 민 카 드 │ 3,000 │ 1,000 │ ''93. 9 │
├──────┼─────┼─────────────┼─────────┤
│ LG 카 드 │ " │ 골드1,000 / 우량500 │ ''93. 9 │
├──────┼─────┼─────────────┼─────────┤
│ BC 카 드 │ " │ 골드2,000 / 우량1,500 │ ''93.10 │
├──────┼─────┼─────────────┼─────────┤
│장은비자카드│ " │ 골드1,500 / 클래식1,000 │ ''93.11 │
└──────┴─────┴─────────────┴─────────┘
<< 피해사례 >>
-매출전표 복수작성의 경우
┌────────────────────────────────────┐
│。 ''93년 5월 사채업자를 통해 LG카드를 이용하여 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 한 것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뒤 이자 포함된 수수료 13%를 떼고 78│
│ 만원을 융통함. 그러나 당시 사채업자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서 전표 2매를│
│ 추가로 더 작성하여 신용카드사에 청구함. 이후 신용카드사에서 사용대금 │
│ 320만원이 청구되어 사채업자를 찾아 보았으나 이미 사무실을 옮긴 상태였│
│ 음. │
└────────────────────────────────────┘
-해외현금서비스의 경우
┌────────────────────────────────────┐
│。 ''93년 9월 위너스 마스터카드로 대출을 받기위해 사채업자를 방문하였으나│
│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각서를 받│
│ 고 카드를 사채업자에 맡김. 얼마후 120만원을 홍콩으로부터 송금받았으│
│ 나, 카드를 돌려주지 않아 사채업자 사무실을 방문하여보니 사채업자는 잠 │
│ 적한 상태였으며, 이후 약 1,500만원 정도의 카드사용대금 청구서가 날아 │
│ │
└────────────────────────────────────┘
(나) 백화점계
-백화점계 카드 대출은 사채업자가 자금융통 희망자에게 소지한 백화점계 카드
를 이용하여 지정물품(통상 가전제품)을 구입토록 한 후, 동 물품을 인수하면
서 일정금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함.
-이는 사채업자가 인수한 물품을 일반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유통시켜야
하기때문에 그 차액만큼 자금융통 희망자에게 전가되어 대출 수수료(이자 포
함)가 비싸지는 문제점이 있음.
-백화점계카드 대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백화점계 카드 대출과정 : K 사의 CNR-2994P TV 구입경우 >
┌─────────────────────────────────────┐
│ 단 계 별 |소비자가격| ⇒ |실구입가격| ⇒ |수령액| ⇒ | 사업자 시중유 │
│ | (100%) | | (85%) | | (64%)| | 통가격(75-80%) │
├─────────────────────────────────────┤
│단계별 가격| 1,358천원 | 1,154천원 | 866 천원 |1,019-1,086천원 │
├─────────────────────────────────────┤
│ 비 고 | |소비자가격 15% |실구입가격의 | 실구입가격의 9 │
│ | |할인율 적용 |25%수수료공제| 0수준으로 유통 │
└─────────────────────────────────────┘
-즉 K사의 CNR - 2994P TV 구입경우를 예로들면 소비자가격 1,358천원의 TV를
사채업자들은 통상 15%할인율을 적용한 1,154천원에 소비자들이 구입한 것으
로 간주하여 여기에서 25%의 수수료를 공제한 866천원에 물품을 인수함. 사채
업자는 이를 다시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75-80%수준인(실구입가의 90%)
1,019-1,086천원으로 시중에 유통시킴.
-한편 업체별 수수료는 통상 공장도 가격의 15-18% , 구입가의 24-25%, 소비자
가의 20%정도로서 명목은 서로 다르나 환산할 경우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대체로 구입가의 25% 정도 수준임.
<수수료 유형별 비교>
( K사의 CNR-2994P TV 구입경우 )
┌────────────────────────────────────┐
│A. 소비자가격: 1,358천원 B. 공장도가격: 1,058천원 │
│C. 구입가격: 1,154천원 (소비자가의 15% 할인율 적용) │
└────────────────────────────────────┘
┌────────┬─────────┬────────┬────────┐
│ 유 형 │ 수 수 료(D) │ 수 령 액 │ 구입가대비 │
│ │ │ │ 수수료비율(D/C)│
├────────┼─────────┼────────┼────────┤
│구입가 25% 경우 │ × 25% = 289천원 │ 866천원 │ 25.0% │
│ │ │ ( C - 289천원) │ │
├────────┼─────────┼────────┼────────┤
│소비자가 20%경우│ × 20% = 272천원 │ 833천원 │ 23.6% │
│ │ │ ( C - 272천원) │ │
├────────┼─────────┼────────┼────────┤
│공장도가 18%경우│ × 18% = 191천원 │ 868천원 │ 24.8% │
│ │ (* 287천원) │ ( B - 191천원) │ │
└────────┴─────────┴────────┴────────┘
공장도가 18%의 경우는 명목상 수수료가 18%일 뿐, 실제는 구입가와 공장도가
의 차액 96,000원이 추가된 287천원이 됨.
-그러나 사채업자가 구입가격을 적용할때 통상 소비자가격의 15%할인율을 적용
하므로 소비자가 이보다 낮게 할인,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부
담하게됨. (백화점에 따라 할인율이 5-15%로 차등적용됨.)
나. 자동차담보 대출
-자동차담보 대출은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서 상환시까
지 자동차는 차주가 운행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양도증명서, 인감증명, 자동차검사증, 책임보험형수증등의 서류를
요구함.
-이의 대출한도는 자동차의 차종, 년식, 배기량, 할부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고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70-80%이며, 이자율
은 월2-4%, 수수료는 월5-12%수준임.
-특히 다른 대출유형에 비해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이자와 수수료를 함께 지
불해야 하므로 비교적 부담율이 큰편이며,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차량을 인수하여 중고매매시장에 매각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약속
어음공정증서로 자동차 등에 압류 조치를 취하기도 함.
<<피해사례>>
┌────────────────────────────────────┐
│ ''93년 6월경 자동차 (코란도)를 담보로 1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선이자와│
│ 수수료 20%(30만원)를 공제한 120만원을 융통받음. 1개월후 이자와 수수료 │
│ 30만원을 지불 하였으나 이후 이자가 연체되자 사채업자 측에서 밤11시경에│
│ 찾아와 자동차를 인수해가고 이를 중고매매시장에 매각후 원금과 이자를 제│
│ 한 차액을 돌려 주기로함. 그러나 사채업자는 매각을 지연하며 차일피일 미│
│ 루는 중 자동차 세금이 고지되어 신속히 매각하여 명의 이전토록 요구 하였│
│ 는 바, 이후 명의이전을 하고서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버림. │
└────────────────────────────────────┘
다.부동산담보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유형으로서 대출시
채권확보(근저당 설정, 약속어음 공증)를 위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기권리증,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함.
-이의 대출한도는 담보부동산 시세의 50-60%이고 이자율은 월 2-2.5%, 수수료
는 3-6%수준임.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불로 하거나 또는 6-36개월 이내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
으며, 만약 이자를 3개월 정도 연체하거나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며, 때로는 차주의 법률지식 무지
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한후, 부동산 자체를 점유
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사채업자들은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 바,
。어음법상 약속어음에는 이자를 기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어음의 액면
금액을 대출원금에 상환시 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금
액을 기입하여 공증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기일(지급기일) 기재시 특정 날짜를 기입하지 않고 일람출급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후, 이자의 연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급 제시를 하여
상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음에도 영수증을 요구하면 여러가지 구
실을 대어 교부를 하지않다가 이자가 연체되거나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일
부 상환한 금액은 무시하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강제 집행하기도 하
며,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후, 기작성한 약속어음을 회수하려고 하면
"찢어버리겠다.","태우겠다."등으로 말하면서 계속 보관한 뒤 임의적으로 이
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도함.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담보도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 등) 약속어음 공증
도 받은 후, 채권회수가 어려움을 빌미로 양자를 동시에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사례는 부동산담보 대출이외 자동차 담보 대출, 전세계약서(보
증금)담보 대출, 청약통장담보 대출 등에서도 볼 수 있음.)
<피해사례>
┌────────────────────────────────────┐
│。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 월3%의 이자로│
│ 3,000만원을 차용함. 2개월후 1,000만원은 변제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내지│
│ 못해 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사채업자가 배당요구시 원금잔액 2,000만원에│
│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아닌 3,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신청하여 가로챔│
└────────────────────────────────────┘
┌────────────────────────────────────┐
│ ''93년 6월경 6개월후 상환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이자율 월 3%에 53 │
│ 5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사채업자가 불상환시에 대비, 수수료와 이자 등을 감│
│ 안한 액면가 7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토록 권유하여 이를 작성 공증함. │
│ 이자를 2개월 지불후 연체하자 700만원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하므 │
│ 로 610만원에 합의를 함. │
└────────────────────────────────────┘
┌────────────────────────────────────┐
│ 1988년 사채업자로 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을함. 이자를 │
│ 연체하자 ''90년 2월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전세보증금│
│ 채권(2,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약속어음을 회수하려하니 본인│
│ 이 소각하겠다고 함. 그러나 이를 소각하지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93년 7월│
│ 또다시 자동차에 가압류 조치를 취함. │
└────────────────────────────────────┘
라.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주로 직장인, 교사,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
을 융통하여 주는것을 말하며, 대출한도는 차주가 근무하는 직장의 지명도,
근무년수, 급여수준등에 따라 차이가 나고, 대출 이자율은 월3-6%, 수수료는
5-15% 수준임.
-대부분의 사채업자는 채권확보를 위해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의료보험카
드,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며, 광고시 무보증, 무담보임을 표방하
나, 일정액 이상 대출시 신분이 확실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상환기일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여에 압류 조치를 취하며, 보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급여에 압류 조치를 취해 채권을 회수함.
마. 전세계약서(보증금)담보 대출
-전세계약서(보증금)담보 대출은 전세계약서를 사채업자가 보관하고 자금을 대
출하여 주는것으로 대출시 채권확보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서와 전세계약서 원
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함.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
주인의 동의, 즉 ''자금수요자가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경우 집주
인이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는 동의와 ''대출업자의 허락없이
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지않겠다''라는 확인을 받는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아 사채업자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신용금고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의서
나 확인서를 받게하는 사례가 많음.
-한편 이의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50-60%이며, 월이자율은 3-4%, 수수료는
8-14%임. 대출 첫달에는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이후에는 이자만 내게됨.
-그러나 대부분의 상환방법은 일시불 또는 3개월 분할상환인 바, 3개월내 상환
을 하지 못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높여서 재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때문
에 부득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
바. 연체료 대납
-연체료 대납이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내지못하여
연체하므로서 카드사용이 정지된 경우 대출업자가 연체금을 대납하여 카드거
래정지를 해제시켜주고 해제된 카드로 대납금액을 갚게하는 대출을띵 말함.
-이의 수수료는 10-20%정도이며, 현금서비스 한도를 초과하여 대납받은 경우에
는 추가로 초과분 만큼 사채업자에게 물품구입을 가장한 신용카드 대출을 하
여 상환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다소 높아질 수 있음.
-이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음.
* 연체금 70만원을 대납받아 카드거래정지를 해제시킨 후, 50만원은 현금서비
스를 받아 상환하고 잔액 20만원에 대해 카드대출 방식의 물품구입을 가장하
여 상환할 경우,
。카드거래 정지 대납수수료 : 70만원 × 10-20% = 70,000-140,000원
。상환을 위한 은행 현금서비스 : 50만원 × 1.3% = 6,500원
。잔액의 물품구입가장 대출 : 20만원 × 13-17% = 26,000-34,000
──────────────────
* 계 : 102,500원-180,500원
<피해사례>
┌────────────────────────────────────┐
│ - ''93년 3월 LG카드와 국민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되어 신문에 게재된 연체료 │
│ 대납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 사무실에 방문하여 연체금액 대납을 요청한 바│
│ 해당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LG카드와 국민카드를 맡김. 그러나 이틀 │
│ 후 대납여부를 확인하였더니 LG카드의 연체금액만 대납하였을 뿐, 국민카 │
│ 드의 연체금액은 미납상태여서 국민카드 연체금액도 신속히 대납해 줄것을│
│ 요청하자 추가로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외환비자카드 까지 맡김. │
│ 이후 사채업자는 LG, 국민, 외환비자 세카드로서 약 2,000만원 정도를 부 │
│ 정사용하고 행방을 감추어 버림. │
└────────────────────────────────────┘
사. 주택청약통장담보 대출
-주택청약통장담보 대출은 사채업자가 차주의 주택청약통장을 보관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유형으로서, 대출한도는 불입액의 50-70%, 이자율은 3-5%, 수
수료는 5-10%수준임. 상환은 대출시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이후에는 이자만
내게됨.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청약예금에 압류조치하거나 청약저축을 해지
토록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무주택자의 청약자격이
상실될 소지도 있음.
2.사금융 유형별 이자 및 수수료 비교
-사금융의 유형별 실태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바, 이들의 이자와
수수료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음.
┌────────┬───────────────┬───────────┐
│ │ 대출 이자 및 수수료율 │ │
│ 구 분 ├────┬──────────┤ 추가부담 내용 │
│ │자율(%) │수수료율(%) 계 │ │
├───┬────┼────┼─────┬────┼───────────┤
│*신용 │은행계 │ │13 ~ 17% │13 ~ 17%│ 분할상환시 년12-15% │
│ │전문계 │ │ │ │ 할부수수료 부담 │
│ 카드 ├────┼────┼─────┼────┼───----------------│
│ │ 백 화 │ │21 ~ 25% │21 ~ 25%│ 분할상환시 년15% │
│ 대출 │ 점 계 │ │ │ │ 할부수수료 부담 │
├───┴────┼────┼─────┼────┼───────────┤
│자동차담보 대출 │2 ~ 4% │ 5 ~ 12% │7 ~ 16% │ 완제시 까지 매월 │
│ │ │ │ │ 이자와 수수료 부담 │
├────────┼────┼─────┼────┼───────────┤
│부동산담보 대출 │2 ~ 2.5%│ 3 ~ 6% │5 ~ 8.5%│ 완제시 까지 매월 │
│ │ │ │ │ 이자부담 │
├────────┼────┼─────┼────┼───────────┤
│ 신 용 대 출 │3 ~ 6% │ 5 ~ 12% │8 ~ 18% │ 완제시 까지 매월 │
│ │ │ │ │ 이자부담 │
├────────┼────┼─────┼────┼───────────┤
│ │ │ │ │ 완제시 까지 매월 │
│ 전세계약서(보 │3 ~ 4% │ 8 ~ 14% │11 ~ 18%│ 이자 부담 │
│ 증금)담보 대출 │ │ │ │ 3개월마다 재계약에 │
│ │ │ │ │ 따른 수수료 부담 │
├────────┼────┼─────┼────┼───────────┤
│ │ │ │ │ 대출액이 당해 신용카│
│ │ │ │ │ 드 현금서비스 한도내│
│ │ │ │ │ 인 경우는 현금서비스│
│ * 연체료 대납 │ │10 ~ 20% │10 ~ 20%│ 수수료 2.8% 부담 │
│ │ │ │ │ 초과시는 위수수료외 │
│ │ │ │ │ 에 불법카드대출수수 │
│ │ │ │ │ 료 13 ~ 17% 부담 │
├────────┼────┼─────┼────┼───────────┤
│주택청약통장담보│3 ~ 5% │ 5 ~ 10% │8 ~ 15% │ 완제시 까지 매월 │
│대출 │ │ │ │ 이자 부담 │
└────────┴────┴─────┴────┴───────────┘
*표 대출은 수수료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구분표시가 되지않음.
-위표에 의하면 사금융에 의한 소비자의 부담은 선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그
리고 상환시의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이자등임.
-선이자는 통상 2 ~ 6% 수준으로 주택청약통장대출과 신용대출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선수수료는 3 ~ 25% 수준으로 신용카드 대출, 신용카드 연체료 대납, 특히 백
화점계 신용카드 대출의 수수료가 높은 수준임
-이들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차주의 실부담율은 대출금의 약 8 ~ 25% 정도로서
이중 가장 높은 백화점계 카드대출(25%)은 은행의 현금서비스 수수료(2.8%)에
비해 약 9배 정도로 높은 수준임.
-한편 분할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신용카드 각 사별로 정해진 할부수수료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업체가 정한 이자와 수수료를 별도 지불해야함.
-특히, 자동차담보 대출의 경우는 매월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를
년 이율로 환산하면 84 ~ 192%나 되며, 전세계약서담보 대출의 경우는 이자외
3개월마다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68 ~
104%나 됨. 또한 은행계 및 전문계카드 대출의 경우에도 현금사용기간을 45일
정도 기준,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104 ~ 136%나 되는 고리임.
IV.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 신용카드에 의한 불법 사금융행위 단속강화
-사금융은 앞서본 바와 같이 차주에게 급전조달의 편리함이 있는 반면, 고율의
이자와 과승징수 행위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소지가 크므로 적절한 개선대책
이 요망된다 하겠음.
-그러나 현행법규로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불법대출행위만 명백
히 규제될 수 있을 뿐, 여타유형은 마땅히 규제할 근거법규가 없는 실정임.
다만 "할부상환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을 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업법』에 의
거 규제할 수 있으나 통상 사금융의 상환방법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또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동내용에 위반되는 사례를 찾기가 힘든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하에 무분별한 사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사업자의 위반사례 적발시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토록 하는 등, 신용카드에 의
한 불법대출행위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여 이의 효과가 여타 사금융유형에 미
치도록 하여야 할것임.
2. 사금융 광고의 자율규제 강화
-최근의 사금융에 대한 안내광고는 주로 신문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행해지고
있으나, 실제 이들 광고에는 사업자 명칭이나 소재지, 이자율 등에 대한 표시
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단순히 "싼%", "당일즉시대출", "고액대출가능"등으
로만 표시되어있어 자금수요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금융으로 인한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근거법이
제정되어야 하겠으나 법제정시 까지는 신문의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할것임.
-즉, 현재의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에는 사채.사금융 광고 규제세칙이 분
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신문사에서는 불법인 신용카드 대출은 명백히 게재하
지 않아야 하겠으며, 여타 종류에 대해서는 동 실천요강상의 규제 세칙을 엄
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것임.
< 사채.사금융광고 규제세칙 >
┌────────────────────────────────────┐
│ 사금융 광고에 있어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화, 주민등록번호를, 상사는 │
│ 상호주소지, 전화번호, 영업허가 또는 영업감찰번호를 기입하고 각각 이율, │
│ 융자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기준"에는
대출과 관련된 공시의 경우 ''대출자격'', ''대출금리'', ''대출한도 산정방법'', ''
담보,보증 또는 신용 여부'', ''대출기간''을 명시(공시)하도록 되어있음.
3. 사융업에 대한 규제법율 도입 검토
* 사금융에 대한 폐해를 줄이고 서민의 급전조달 편의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사금융업에대한 등록제와 과잉대부 금지, 영업소에 대출조건 게
시, 과대광고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제근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음.
*이는 현실적으로는 금리자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타금융시장과의 관계가 명확
히 파악되지 않아 즉시 도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확실한 규제근거법이 도입되어야 할것임.
*동법제정에 괸한 건은 당원 연구과제로 선정, 연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음
4. 소비자 홍보 강화
*사금융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반면 신속히 대출이
된다는 점때문에 필요악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비자 차주 의 경우 급전을 조
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자율 수수료, 연체시의 조치내용 등의 거래조
건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
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녀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임.
주)────────────────
1. "가계금융이용 실태 조사(1992)" 국민은행
2.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1992)" 국민은행
3. 소비자신용거래 : 할부판매, 소비자론, 신용카드거래, 동산담보대출, 예금담
보 대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