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진주시공고 제 2003-438 호 소관부서 가정복지과
(055-749-2235)
입법예고일 2003. 6. 10. 첨부파일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1].hwp
의견제출기한 2003. 6. 30.
제 목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진주시 공고 제2003-438호
입 법 예 고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0일
진 주 시 장
1. 조례명 :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시의 지원·협력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 센터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양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자원봉사협의회 및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센터 등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시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교통비, 식대 등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기재한 의견을 진주시장(참조: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055-749-2235)하여 주시거나, 진주시자치법규 홈페이지(http://law.jinju.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