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국세기본법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증액
국세 신용카드 납부(①인터넷납부-카드로닷컴, ②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모든 세목, 카드수수료 1.2%)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등을 상여ㆍ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이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세포탈 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결정
□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와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등의 특수관계인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이 관계 중 어느 한쪽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을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다른 일방도 이 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했다.
□ 가산세 제도 정비
①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해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예정신고의무, 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
③ 과세기간을 잘못 계산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각기 다른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원천징수 등의 납부위반 관련 가산세 규정을 통합 규정
④ 가산세율은 기본 3%에 납부 지연일에 비례해 계산한 비율을 더하며, 총 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법인세법
□ 법인세율 체계 변경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는 22%로 기존 2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변경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기존 1년이었던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
□ 적격증빙서류 필요 없는 접대비 범위 확대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농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를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접대비 대상에 추가
□ 법정기부금 단체에 공공교육기관 등 추가
법정기부금 단체에 서울대학교, KDI(한국개발연구원)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4개 공공교육이 추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K-IFRS 도입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에 기업에 대해 평가차익을 향후 5년 동안 분할 익금산입
□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1년 이내였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기한이 폐지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기존 4단계 누진세율였던 소득세율 구간(최저6%~최고35%)이 최고세율 38%(과세표준 3억원 초과)이 신설됨으로써 5단계누진세율로 변경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국민주택규모-85㎡이하ㆍ기준시가 3억원 이하, 월세액×40%, 300만원 한도)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또한 적용기준 가운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건도 삭제돼 부부가 아닌 독신근로자도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혜택이 적용
□ 다주택자 장기주택보유특별공제 적용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가격의 10~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 세액이 계산(단, 단기양도 시에는 현행 50%, 40%가 유지되며, 비사업용토지는 예전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됨)
□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도 정비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임원 퇴직소득 체계 개선
일반사원이 아닌 임원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일정소득(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10%×근속연수×3)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적격증빙서류 필요 없는 접대비 범위 확대
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접대비 대상에 농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비용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비용을 교육비 공제대상(미취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에 추가
□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신고기간 변경
면세사업자(연 1회, 매년 1.1~1.31)와 과세사업자(연 2회, 1.1~1.25, 7.1~7.25)로 구분했던 사업용 계좌 변경 신고기간을 연 1회로 통일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부가가치세법
□ 공동주택 영유아 보육시설의 임대용역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영유아 보육시설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제도가 폐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까지로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제도의 일몰기한이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
□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 과세전환
친족 등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자 축소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 등에는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만 하도록 허용
□ 산후조리원 부가가가치세 면세 확대
병원 부속 산후조리원 용역에 한정됐던 부가세 면세가 일반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되어 모든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상속ㆍ증여세법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개 근거 마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도입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구체적으로 일감을 몰아받는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친족관계의 대주주가 수혜 법인의 매출에서 일감 몰아주기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가 부과)
□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확대(공제율 70%에 300억원 한도로 공제)
□ 영농상속 공제금액 확대
상속재산 범위를 피상속인 거주지 소재 농지로 제한하되, 공제금액은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지방세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 유상거래(원시취득ㆍ증여ㆍ상속 등을 제외)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