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계 |
공 제 금 액 |
배 우 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기타 친 족 |
500만원 |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사례
사례 |
공 제 금 액 |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
(예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 과세표준:1억2,000만원(1억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1,400만원(1억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1,260만원(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