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평가 : ① '주거' 또는 '주거복지'를 단순히 주택의 양과 질적 측면 그리고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의,식,주'라는 물리적인 환경만을 고려할 뿐 노동, 공감, 소통, 인간관계, 공동체, 정체성, 후손들에 대한 기여 등 철학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과 존엄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고, 결국 노인 문제 또는 노인들의 '기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방향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II. 고령화 및 노인주거 현황1. 인구의 고령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빨라 멀지 않은 미래에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유소년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 노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 약 20년 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예상치 : 2023년 5,068만명, 2050년 4,433만명
○ 2002년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 1.17명(1970년 4.53명, 2001년 1.30명)
-> 출산력 저하, 평균 수명의 연장, 고령화 사회 도래
○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 65세 이상 542만명(남녀 비율 6:4), 2005년 105만명(사진 참조)
-> 총인구 증가율 2.0%보다 12.2배 높음.
○ 고령 가구는 407만 가구이며, 전체(17,339만 가구)의 23.5%를 차지. 노인 1인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414만 가구)의 25.7%.(사진 참조) 고령자 가족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 74.5만 가구
->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
○ 노인가구의 자가소유율이 일반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2005년 이후 낮아지고 있음.(사진 참조)
->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는 점차 떨어고 있음.
2. 고령가구의 경제적 특성
○ 2010년 현재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노인의 비율은 60세 이상 인구의 34.7%로 2005년 31.8%보다 2.9% 증가.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배우자 노동(34.7%), 따로 사는 자녀의 부담 13.1%, 함께 사는 자녀의 부담 12.0%, 금융자산이나 연금 34.7%
-> 노후에 계속 노동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지원받지 못하면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III. 노인가구 주거복지의 이론적인 검토1. 주거빈곤○ 노인들의 주거복지는 주거빈곤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주거빈곤의 개념은 주택자체의 규모, 위치, 질적 수준, 주거비 수준 등이 일정 수준, 즉,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 주거빈곤 : 1인당 방수가 0.3 이하, 가구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 주거비에 지출
○ 주거빈곤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지원책이 주거급여(임대료 보조) : 2000년 이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주거급여,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지원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지원,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2. 노인가구의 주거복지
○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특유한 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을 요구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의 감소, 노인가구의 취약한 경제사정, 현재의 열악한 주거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없다.
○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정책의 방향은 노인주거의 안정과 주거환경의 개선.
특히 한국처럼 아직 연금 및 공적부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에게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배제와 함께 경제활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수익의 쇠퇴는 곧 주거빈곤과 연결될 수 있음.
○ 노인들의 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수준의 정확한 측정에서 시작해야 함. 특히 노인들은 연금을 제회하고는 매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도시거주 노인과 농촌 노인의 주거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도시와 농촌,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지역별, 가구별 주거복지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주거복지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검토/평가 : ① 고령사회 심화와 핵가족화, 경제적 취약 등에 대한 현상진단과 대응에만 머무르는 방식으로 노인복지 또는 노인들의 기본권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할까? 문제는 노인가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 도시거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촌경제 붕괴, 공동체 유지와 구축에 유지에 대한 무관심/무대책, 직주 분리와 저임금 초과 노동 정책, 세대 및 계층에 맞지 않는 경제 고용 정책 등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가능성이 높을 것임.
IV. 노인주거와 주거복지 지표의 기술적 검토
○ 연구 자료는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 :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1년 마다 동일한 질문.
- 총조사 가구수는 6,207 가구, 가구원수 12,661명. 65세 이상 가구는 2,757 가구, 도시지역 노인가구 1,704 가구, 농촌지역은 1,043 가구
1. 주거안정성 (사진 참조)
![](https://t1.daumcdn.net/cfile/cafe/2371C64C5667A22B29)
○ 주거안정성의 지표는 자가 점유율 : 농촌 노인가구 70.2% 도시지역 56.7% - 일반가구의 경우 : 도시 53.7% 농촌 65.7%
- 농촌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들이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노인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
○ 소득 : 농촌 저소득가구 75.3%,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62.4%
2. 양적 지표
![](https://t1.daumcdn.net/cfile/cafe/2179354C5667A25624)
○ 양적 지표는 주택 보급율과 1인당 주거면적
- 농촌 자가 소유 일반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82.3m², 가구원수 2.3명, 1인당 주거면적 40.05m²
- 농촌 저소득 노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61.0m², 가구원수 1.4명, 1인당 주거면적 50.08m²
-> 농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가구는 거의 대부분 독신가구로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도시 자가 소유 일반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89.93m², 가구원수 2.54명, 1인당 주거면적 41.7m²
- 저소득가구의 경우 각각 48.7m², 1.5명, 36.9m²
-> 자녀와 살지 않는 노인이 많아 양적 지표는 일반가구의 31.9m²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주거의 질적 지표
○ 질적 지표는 방당 주거인원수. 특히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비율로 파악 : 평균 가구원수가 1.4~1.5명이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적 의미가 없음
4. 주거비 부담
○ 주거비 부담 지표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그러나 노인가구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자가를 소유하거나 정부의 공적부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노인가구의 월 임대료 자료는 거의 확보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분석이 어려움.
○ 다만, 가처분 소득으로 간접적인 상황을 분석 : 일반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2,870만원인데 노인가구는 1,641만원. 농촌 저소득임대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750만원, 도시 저소득임대 노인가구는 809만원에 불과
->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월 70만원 이하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저소득노인가구로 대표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2009년 총 신청가구 2,746가구 중에서 70가구만이 선정되었으며 40: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음. 선정된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은 930만원
○ 요약 :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의 반, 빈곤노인가구는 일반노인가구의 반, 즉 일반가구의 1/4 수준으로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 "국민 6명 중 1명 빈곤층 연 1000만원도 못 번다" http://goo.gl/A6J28
5. 주거빈곤
○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 조사 대상 노인가구 중 17.3%로 일반가구의 미달 비율인 15.3% 보다 조금 높음
6. 연금 및 보건 의료 지표
○ 공적연금에 비해당 및 미가입 노인가구의 수가 전체의 64.5%. 건강보험은 전체의 83.0%가 가입
->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가구들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존재
=> 검토/평가 : ① 일반가구 및 노인가구의 부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소득 안정성이나 주거 안정성이 위 조사보다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됨.
② 전체적으로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통계수치가 일반가구보다 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인당 GDP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거 고용 등 전체적으로 저소득계층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와 소득의 편중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관련기사 : <가계부채 960조…저소득ㆍ고령층이 '뇌관'>(종합)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30703105300002%26source=http://www.twitter.com
- "나는 하우스푸어" 전국 248만가구…전년대비 7.3%↑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40326074400003&source=www.twitter.com
V. 노인주거복지 분석
1. 데이터 및 변수의 설정
○ 연구모형 정립을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주거안정성 지표,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주거비 부담 및 주거빈곤지표와 함께,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연금 및 의료지표를 추가. 주거비부담지표는 가처분 소득 자료를 대체 사용
2. 이항로짓모형의 정립
○ 이항로짓 모형의 정립 : 이항로짓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인 경우에 상용되며, 이항변수끼리는 통계적으로 배반사건이고 확률적 선택 하에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모형
- 종속변수의 이항 선택성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에서 가지는 변수의 연속성과 독립변수와 선형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위배함으로써 선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신뢰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형회귀식은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없다.
3. 주거복지지표를 활용한 노인가구 주거복지
1) 도시 및 농촌 노인가구 주거복지
○ 이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 : 도시지역의 노인가구들이 가처분소득과 최소주거수준, 빈곤여부를 제외하고는 주거복지 수준에서 양의 효과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은 주로 소득 및 빈곤해결에 농촌지역은 물리적 주거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 및 빈곤 노인가구 주거복지
○ 분석결과 : 대다수의 노인가구들이 빈곤가구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도 빈곤노인가구보다 주거복지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빈곤가구 분류의 핵심지표인 주택소유여부와 최소주거시설 지표만이 양의 값을 가지지만 그 또한 계수값이 크게 높지 않아서 노인 주거빈곤정책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평가 : ① 이항로짓모형의 통계학적 방법으로 나타나는 분석결과가 실제 노인가구의 주거복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이 어려움.(전문가도 아니고 기본지식이 없으므로...ㅋ)
② 다만, 통계수치와 확률통계학적 방법 뿐 아니라 기본방향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해 대상 가구나 지역에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VI. 결론
○ 연구 분석 결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은 주로 소득 및 빈곤해결에, 농촌지역은 물리적 주거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인가구는 대부분 빈곤가구이며, 일반가구도 차상위 계층으로 오히려 정부의 공적지원 대상이 되는 빈곤가구보다 주거복지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주거복지정책에서 장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연금 및 공적부조, 주거급여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함게 빠른 고령화는 향후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와 농촌노인 가구의 주거복지특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주거복지정책보다는 농촌지역은 물리적인 시설 중심으로, 도시지역은 가처분 소득 및 빈곤해결 등 경제적인 정책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 특히 지금처럼 고령화, 저출산 경향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특히 아직까지 노후복지대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면 그들 대부분은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여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각종 복지지원 정책을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연금,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지연금정책과 통합하여, 지역적 특성과 함께 개별가구의 특성이 동시에 고려된 노인주거복지정책이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마련되어야 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검토/평가 :
① 모형분석 이외에 전체적으로 연구자의 근거자료와 분석방법, 결론에 이르기까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첫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계층이나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주거복지'라는 분야가 소득이나 부채, 고용이나 경제정책, 공동체 운영이나 역할 등 다른 분야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서로 연계되고 영향을 미치는 면밀한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통계적 모형의 분석으로만 도시지역 노인가구에는 가처분 소득을, 농촌지역에는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음.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구매해야 하는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 정도의 소득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아 가처분 소득보다 주거시설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공감이 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나, 소작농 여부, 농가부채 등 연구자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모형 분석 이외에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추가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처분소득 : 시설 개선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