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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안 반대한다!
유‧초‧중‧고 학생 교육 예산 감축 초래하는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안 반대한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공동성명 과밀학급 75%, 30년 이상 노후학교 40%, 석면교실, 재래식화장실 여전 교원 정원 줄이고 기간제교사만 양산…돈 못쓰게 하면서 남는다고 빼 쓰나 역대 최대 사교육비 기록했는데 유‧초‧중‧고 예산 축소…앞뒤 안 맞는 처사 유아교육 실종된 채, 보육 치중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 유보통합 해선 안 돼 1. 최근 국민의힘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유‧초‧중‧고 교육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인 유보통합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상향평준화 하겠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부로 먼저 이전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그만큼 높여 국가 책무를 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교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자는 법안은 그렇잖아도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 환경을 외면하고, 유‧초‧중‧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26명 이상으로 해도 36.3%(8만157학급)나 된다”며 “또한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도시 과밀학급은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맞춤형 수업은커녕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하고, 농산어촌은 교사 부족으로 교육력 저하, 탈농‧이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도시,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교과교사 정원을 3000여명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개설과 이를 가르칠 교원 확충이 필수이고,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서도 8만8000여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교원 증원과 예산 확충 방안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간제교사 비율만 날로 높아져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무려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6. 교총은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단 한 학급도, 단 한 명의 증원도, 단 한 푼도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7. 또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5400여 곳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데다, 학교 내진 보강은 요원하고,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면서 “지금은 교육교부금을 줄일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8.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자칠판, 전자교과서 도입 등 교육시설 선진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 문해력과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기록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 투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감축하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9. 교총은 “이런 상황인 데도 법 개정안 대로라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사업에 투여하는 연 6조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고스란히 교육교부금이 떠안아야 하며, 여기에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교원 처우 개선 인건비 부담도 추가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10. 이어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어린이집 지원으로 유‧초‧중‧고 예산이 잠식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 또한 “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에 대해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은 실종된 채, 보육 치중과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여기에 이번 법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보육 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밝혔다. 12. 교총은 “교육 중심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공고히 수립하고, 현장 의견에 입각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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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논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 출산율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았던 1970년대에, 빠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로 인해,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출생률 저하되면서 학령인구(만 6~17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할당받는 교육교부금은 방만한 교육 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감사원에서 2020년 5월 12일에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발표하면서 여러 비효율적 예산 집행내역을 나열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 12월달에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경상GDP에 연동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추가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2년 2월달에 대교협, 대통령 후보자에게 대학 정책 건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범위를 지방대학교로 확대하자고 국정과제를 내세우자 교육계에서 반발[2]이 나왔다.
2022년 5월 13일 정부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3]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원안에는 초과세수 53조 3천억원이 동원되지만 그중 법정지방이전지출액은 23조원가량 된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9854억원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청은 돈벼락 맞은셈이다. 그러자 모든 매일경제[4]등 보수성향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이 쏟아졌다.
2022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대학교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자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시,도 교육감 비롯해 교원단체에서 일제히 비난[5]이 쏟아졌다.
곧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외사례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하지만, 미국 교육행정기관은 우리나라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자체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 상태를 봐서 적정규모의 초중등 교육예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7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6]에서 교부금 개편안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교육세 일부 전입분(3조 6천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방안 발표직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총,전교조에서 총력 반발[7]하기 시작했다.
10월 4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업무 보고[8]를 시작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편안을 두고 날선 공방전[9]이 펼치고 있다.
곧이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운영 사례[10]가 속속 나오면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11월 15일 교육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분 교육세(유특회계 지원분 제외)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진통 끝에 12월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11]을 담았다. 다만, 당초 교육세 3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감액되었다.
2023년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챗GPT[12]가 나오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데도 무조건 내국세 20.79%가량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 교육교부금에 통합된 봉급교부금을 다시 분리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13]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지자체-시도교육청간 각종 교육사업 재정분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부금이 남아돌아 업무추진비로 낭비하는 사례가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7%만 투입해도 최신 AI수학, AI영어 보급이 가능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