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급여, 기한
○ 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
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
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
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
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 (최고 4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 이직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직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
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급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굿 !!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가 어디 소관인가요? 지방노동부에 가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