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의 약품처리*
일반적으로 시신의 경우에는 염습 시 알코올 솜(알코올 70% 함유)으로 소독 및 청결하게 닦아 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외교관, 교민, 해외주둔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방부처리 또는 화장을 하여야 자국으로 이송가능하다.
방부처리의 경우에 포르말린(포름알데하이드 가스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원액 30~40%)를 10%의 중성 포르말린(발암물질에 해당함)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매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부처리사 면허 소지자가 방부처리 시설을 갖춘 곳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사망 시에 시신에서 배출되는 인체분비물(부패, 복수, 분변) 등을 막기 위한 분말을 구강, 비강, 항문, 질내 등에 주입하는 경우도 약품처리 행위로 판단되며 약품을 주입한 사실을 염습일지에 기록하여서 부검을 하는 경우(질식사로 오인 될 소지가 있음)에 대비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사교육원
박종윤 지도교수 010-8484-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