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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외국 귀농이야기 필리핀 부동산 구매..
사쿠람보우 추천 0 조회 1,884 16.09.09 01:4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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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09 04:28

    첫댓글 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본인게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명의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등기를 하지 못한다 하여 수년 전 저도 뭣 좀 하려다 포기했었네요.
    법인만들기도 그렇고요

  • 16.09.09 05:47

    필리핀은 개인으로 는 콘도 는 살수 있어도 못사요
    아내가 필핀사람이면 살수 있어요

  • 16.09.10 13:14

    잘 보고 갑니다

  • 16.09.11 16:57

    잘 보고 갑니다.필리핀 어디 인가요?

  • 16.10.14 11:29

    필리핀....총 맞을까봐 겁나요. 다녀왔는데 겁나데요.

  • 16.10.27 11:55

    필부동산타이틀은 c c t 와 t c t가있으며 토지가수반된 티시티는 시민권자만이 구입,등기자격있지요

    필녀와결혼했다하여 한남재산이되는것아니며 티시티상에 훔메리드코리아노라 하여 소유권자의배우자명이기록되는것이우리와다르지만
    마누라가죽는다하여 배우자인한남에게 상속이 안되며 자녀와처갓집가솔에게만 상속이 되며 한남은 영원히 t r v 비자입니다....중국인과 대우부터가 아주다르지요
    이는 필리핀 국법입니다

    t r v<템포라리레지단스비자>:임시영주비자...기간마다 비자연장해야함

  • 16.10.27 11:17

    필리핀에서 꼭토지를 갖고싶으면 방법여하에따라 가능도 합니다

    첫째 한필가정을 멀리하시고 피리핀의 부정부패를 활용하여 시민권을 만드신연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민신문을보면 방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우리처럼 땅땅땅하는민족이아니며 도처에 4ㅡsale 이며땅끔이 오를수도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한필가정이 비한필가정흉내를 내면 바로 리파선례처럼 죽습니다

  • 16.10.27 11:57

    마지막정보;필리핀등기권리증<t c t>을 불빛에 비춰보면 해당프로빈스의 문양이 화폐처럼나타납니다

    이문양이 없으면 100%가짜 입니다

    범을잡으려면 범의굴안팍에서 1년이상 아무것도 하지말고 기다리며 요이준비땡으로 기회를 포착하셔야합니다
    대표적인 한인투자금지국가이기 때문 입니다
    이유는 정서자체가 우리와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 입니다
    상하의나라 펄럭이는 야자수는 노력하지않으면 한여름밤의 꿈그자체이며 돈만잃게 되는 구조적어려움이 있는곳 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1년에 벼를 4번수확할수있으니 우리나라농업의 4배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땅 이기도 합니다

  • 16.11.29 11:4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념이 우리와 다르며 [토지/건물] 은퇴이민의 장점도 있지요. 토지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기간도래 후 청산하는 편법도 있더군요. 토지를 보니 8년전 필리핀 민다나오 사랑가니 퍄키야오 고향에서 디너 초대하에 갔더니 따님 생일 이더군요. 그들의 문화는 집은 닭장 같아도 통큰파티로 집값보다 비싼 하룻밤 파티를 하는데 경악스럽더군요. ㅋ 토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넘치면 총맞는 나라 조심해야 겠네요. ㅎㅎ

  • 16.12.04 13:39

    필리핀...용기가 대단하시네요...

  • 17.01.09 10:52

    오해의 소지가있어 추가합니다
    본인작성글에 한필가정 멀리하란뜻은 정상적인 한남은 큰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필녀에의해 발생합니다
    필녀 그들은 한남과 결혼키위해 필정부에서 시행하는cfo교육이수하는데 이것이 화근이되어 엄한 한인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있읍니다
    토지공시가액의 5%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수있기에 한번이라도 필녀가방문한토지는 몰수먗영구추방의 사례가 일어나고있읍니다
    힘들게마련한 해외부동산...가난의극한상황으로몰린 필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것을 방비하기위해 올린것 입니다
    정상적인방법으로는 한인이 필토지를 살수있는 방법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경우에도 필녀의 접근은 막으세요

  • 17.01.18 10:28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뭐 한필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로 상속이 될거니....
    그나저나 두테르테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위해 토지소유를 개정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여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 17.01.21 11:21

    @여백李也 외국인투자허용?....라모스시절부터 아로요까지 참오래도이어졌읍니다 아로요시절 하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에서 압도적표차로 부결된것으로 압니다
    이유는 외국인이 부동산을취득하면 상대적약자인 자국민들의 토지취득의길이멀어질것이란것이 이유이지만80%이상차지하는 중국인로열패밀리 쎄나토가 허용할리만무합니다
    필리핀은 전인구의 0.1%를 차지하는 중국인<차이니스필리피노>가 필국부의80%이상을 차지하고있다는 대사관의 분석도 있답니다....필리핀에서 중국인은 우수민족입니다 이미루비콘강을 건너간필리핀 전후좌우조심조심필리핀입니다

  • 17.01.14 12:55

    필토지소유첫단추는 밥티스말 부터 시작한답니다

    밥티스말:필지역 교구장인 신부의 세례증명서 그다음 nso버스데이써티피케이트 다음은 아이디

  • 17.06.27 10:57

    법인을 만들어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요

  • 17.09.29 20:10

    트레슬러<총경리>가 아주보들보들하고 질기면서도 얇은
    스판청바지라면 가능도합니다.....60%지분인트레슬러통솔이 노하우입니다

    법인명부에 트레슬러는 필리핀시민권자 이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답니다

  • 19.01.01 20:50

    최근(2018.7) 판례를보면 트레슬러가 소유권을 인장받았으며 피고인 실질적주인인 한인은 지분40%전면몰수와함께 벌금 100만페소병과및 납부후 영구추방의 판례가 있읍니다

    따라서 일부 업자들이 하는 소유권포기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받지못합니다 이유는 원초적 불법행위 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레슬러가 학력이 없어야하며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포기각서를 매년 받으실능력이 있으셔야합니다

    적지않은분이 경험없이 필리핀을 한국인양달려들고 알거지되어 추방당하는것을 직접보았기에 참조하시라고 올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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