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안녕하세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은 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 2,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명일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명일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일시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11:00-
**장소 : 명일어린이집 2층 회의실
**안건 :
1. 신임 운영위원 보고의 건
2. 2017년 세입, 세출 결산서 보고 및 심의의 건
3. 2018년 하절기 집중휴가기간 운영의 건
4.CCTV 설치,운영방침의 건
5. 어린이집 보육환경 점검의 건
6. 보육교직원 임용 및 퇴직 보고의 건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건
8. 기타 토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부모님들의 방청이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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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운영 안내
❦ 열린어린이집이란?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명일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2017년까지 2년 연속 선정 및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연간 운영 계획 안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매달 안내가 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시기 내용
보육환경•안전•급식 5월 1. 영유아 활동 공간 점검(놀잇감, 안전, 등등)
(부모모니터링) 8월 1. 급식관리(식단,조리실 등)
11월 1. 어린이집 내 전체
부모교육 집합교육 부모교육 - 공감 능력키우기 /식생활 개선 교육
(분기별) 우리아이 창의성 / 아이와함께 자라는 부모
수시교육 매월 주제별 교육(지면)
부모참여 매월(수시) 1.주제별 수시 참여(매월 수요조사 실시)
건강•영양 수 시 1.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함께하기
- 농사체험 / 건강음식 / 전통음식 / 오감활동
2. 간식, 점심 배식 및 체험하기
의 사 결 정 상.하반기 1. 부모만족도 조사(연2회)
(운영 관리) 분기별 1. 운영위원회(운영전반 논의)
수시 1. 간담회
개별면담 연2회 1. 개별면담(면대면, 전화, 수시상담)
오리엔테이션 학기 초 1. 신입, 재원 부모 오리엔테이션 (중간입소-수시)
일상생활 참여 수시 1. 일상생활 함께하기(손씻기,이닦기, 정리 등)
참 관 수시 1.일과 중 협의 후 언제나 참관
❦열린어린이집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부모님 협조사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을 부모님들께 충분히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관련조항에 근거한 부모님의 협조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효율적인 원 운영을 위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부모 협조사항]
관련조항(제15조의5 -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자녀 또는 보호아동 안전 확인 목적으로 ⌜CCTV영상물 요청서⌟로 요청하도록 협조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 대표 참여 가능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결정사항 협조
제25조의 2(부모 모니터링단)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의해 부모 제출서류와 협조사항이 미흡할 경우 모니터링에서 평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협조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 요구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을 합의하고, 참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을 협조 요청
제29조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하게 하루일과가 이루어질 수 있돌고 발달에 부적합한 활동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
제29조의 2 :⌜생활기록부(영아용, 유아용)⌟ 기록 위한 인적사항, 병력, 표준 예방접종 등의 정보제공에 협조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3(예방접종여부의확인)
어린이집 이용시 관련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및 요청사항(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예방접종 실시, 투약의뢰 요청 기록 등)에 대해 적극 협조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어린이집이 집단보육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격리조치에 대해 협조
제33조(급식관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급⋅간식이 이루어지므로 식단에 대한 부모 개별적인 기준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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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께 당부 드립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단체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빠트린 접종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방접종을 완료해 자녀의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 올 가을부터(9월 예정) 생후 6-59개월에서 만12세 어린이까지(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예정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자녀 예방접종 기록 확인과 접종 관리가 편해집니다.
□ 왜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은 질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기에 받는 기초 예방접종률은 95%이상 높지만 추가 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방어면역이 약해지고 단체생활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학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환자가 1명만 발생하여도 대규모 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16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동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편리하고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백신 및 접종비용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1만여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