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3.4.17. 법률 1327호). 노동법을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대별할 때 노동조합법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임의조정 등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파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근로자의 민사면책과 쟁의기간 중의 구속제한, 사용자의 대체고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법률 제279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그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정치적 치안유지 차원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가중되었는데, 1987년 여름의 민주화 분위기와 폭발적인 노사분규 후에는 냉각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그 후 1989년 3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3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총칙,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보칙, 벌칙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