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③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024년 06월 03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5주차 소득세 2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등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80~85
난이도 하 - 정답 ④
해설
④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6월 합격예상문제풀이
5주차에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첫댓글 4번 감사합니다 ~
4번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 신고, 양도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