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담당기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의 필요성
1.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예방 / 문서보존
공증서류는 민사·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사후 분쟁이 발생 시 그 해결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깁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장기간 보관하므로 분실하여도 당사자 간의 권리주장에는 장애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관련 대법원 판례 등)
2.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신속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3. 시간, 비용의 절약과 소액채권의 보호
공증수수료는 소송비용에 비하여 아주 저렴하므로 아무리 적은 금전거래라도 공증을 받으면 쉽게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력한 증거력이 있고,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재판절차 없어도 공증인의 강제집행문의 부여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등)
약속어음 공정증서약속어음, 수표 등에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에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분할상환, 이자약정 등으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에 공증에 의한 약정을 이행치 않으면 재판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양도담보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며 이는 동산(기계, 시설, 집기 등)의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공증으로서 약정을 이행치 않으면 재판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효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민법 제1068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 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위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또한 장기간 그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장으로 유언공증도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집행문 부여 제도란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하면 공증인이 재판절차 없이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공증 받은 사무실에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후 7일이 경과되어야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 간의 사문서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각서, 진술서, 초청장, 재정보증서 등)
3. 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설립등기에 필요한 원시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인증-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결의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영문인증공증인은 국어를 사용하는 증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 받을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공증번역한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외국기관에서 이를 인정받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필요로 하며, 특히 유학, 이민에 관한 서류에는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번역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잔고증명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 등이 있습니다. (번역의뢰도 가능함)
등본인증각종 문서의 사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그것이 서로 부합한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원본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압날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날인하여 그 날에 그 문서 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등은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계약 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실험 공증촉탁인이 신원확인 자료를 지참하여 공증인에게 그 목적, 실험을 하여 받은 것으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을 공증인이 목격하여 그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후일에 증거로 하는 공정증서입니다.
▣ 공증 촉탁 시 준비서류
공증 촉탁시 당사자는 공증 받으려는 해당서류와 함께 아래 사항의 준비서류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 공정증서 또는 사서증서 인증 시 ◀
⊙ 개인
(1)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
(2) 대리인 출석 : 촉탁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법인
(1) 대표이사 출석 :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도장(개인도장은 필요 없음),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2) 대리인 출석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사용인감도장 날인 시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같이 첨부 要),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인감증명서의 시효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유언공증 촉탁 구비서류
▶ 유 언 자 :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수 증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됨).
▶ 유언집행자 : 신분증 및 도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및 증인들 중에 선정하여도 됨.
결격사유 - 미성년자,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증인 2인 : 신분증 및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가정법원 내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발급 - 당일발급)
▶ 증인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친인척 제외.
▶ 기 타 : 유증할 재산에 관한 서류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각 1통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공시지가확인서 각 1통
예금, 보험, 주식 등 - 잔고증명서, 통장사본, 기타 확인서
귀금속 - 사진, 대여금고 등 구체적인 보관장소, 물건 목록
주식 - 주주명부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가정법원 내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발급 - 당일발급)
※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시고 유언자, 증인 2인, 변호사님과 유언공증 할 시간 맞추어 공증사무실에 오시면 됩니다.
▣ 의사록 공증시 구비서류
▶ 임시·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 의사록 사서증서 2부
- 진술서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의사록에 가부결정에 결의한 주주의 정족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씩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사본 1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사서증서 2부
-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한 이사들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씩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진술서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사본 1부
※ 공증구비서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증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