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보리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32번지 땅이 거래가 되고는 있나요?
되고있다면 평당 가격.. 얼마정도나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총신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들었습니다.
- 인허가 전과 후의 차이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허가 신청 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신주택추진위에 문의해 주세요
2) 기부체납 80>70%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꼭 기부체납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 법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70%로 하향되어 지주에게 조금이나마 좋게 됐습니다.
개발로 이어지려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나마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 공원부지는 기부채납이 안되면 개발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몰제??? 그런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걸로 생각하시나요???
- 일몰제는 2020년 7월 이후부터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등을 해제하여 주는 것인데,
문제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면 이또한 분쟁의 여지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해제가 된다하더라도 난개발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또한 시간싸움이 될 것입니다.
- 땅값은 민간공원개발이 지자체, 서울시에서 인허가 승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비, 토지비, 사당동지역의 분양시세 등을 고려해야 현재 지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땅값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가 공원땅을 수용하게 되면(소유주의 투쟁이 이어지겠지만) 공시지가의 몇배? 등 감정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몰제까지 기다리면, 공원지정된거 풀리는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기부체납하며 사업진행하는것보다
일몰제를 기다리는게 낫지않을까요?
위치적 조건도 좋고, 교통도 좋고, 산도 많다보니 환경도 좋은것 같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몰제로 풀어지더라도 환경을 꼭 보호, 보전해야하는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자체를 막아버릴수 있습니다.
- 또한 그렇지않게 되더라도 기부채납과 개발조건(토지매입, 지주보상, 공원개발조건 등)이 지자체의 요구조건에 맞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우며, 여전히 그냥 땅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희망으로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당동 32번지 약 10만평 중 대부분을 어느 기업, 어느 부호가 매입하여 개발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 즉, 미래의 꿈은 늘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후세에게는 좋을수도 있다는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