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일가 상속세 4.7조 해결한 ‘물납’ 제도…'현금화’는 정부 ‘숙제’
김정주 창업자 유족 지분 NXC 지분 30%로 상속세 4.7조 물납
비상장법인 NXC 지분, 매각 쉽지 않아
NXC가 자사주로 취득할 가능성도
윤희훈 기자
입력 2023.06.03 0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넥슨 사옥.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넥슨 사옥. /뉴스1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넥슨 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29.3%로 물납했다. 대규모 주식이 일시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보유한 국세물납증권은 총 5조5000억원(5월 31일 기준) 규모가 됐다.
세수가 예년보다 줄어 정부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로선 국세물납증권 처분을 통해 대규모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외부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상장 국세물납증권 ‘휴지 조각’ 되기도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29.3%를 물납해 상속세를 해결했다. 기재부는 비상장법인인 NXC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물납받은 NXC 지분 29.3%의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받은 주식이 85만2190주라는 점에서, 1주당 약 550만원으로 평가한 셈이다.
NXC의 2대 주주가 된 기재부는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 수입을 받기보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해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귀속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도 적지 않아 금전으로만 납세를 요구할 경우 납부 이행이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부받은 국세물납증권은 기재부로 이관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캠코에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한다. 캠코는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매각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국세물납증권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채나 부동산 등은 가치 평가가 수월하고, 현금화가 쉽지만 주식은 상황이 다르다.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 물납증권을 일시에 대량 매도할 경우 주식 가치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세무당국과 매수 희망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서로가 원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비상장법인의 경영권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어 2대 주주가 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투자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찾지 않는 증권의 가치는 휴지 조각 수준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말 기준 국세물납증권의 절반 가량이 ‘평가금액 0원’이었다. 세무당국이 최초에 매긴 이들 주식의 가치는 2858억원이었다. 3000억원 가까운 상속세가 증발했다는 얘기다.
故 김정주 NXC 대표. /박성우 기자
故 김정주 NXC 대표. /박성우 기자
◇ 상속세 대신 낸 지분, NXC 자사주 취득 가능성도
정부 안팎에선 조만간 캠코가 국세물납증권 매각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캠코는 9월과 11월, 1월에 물납증권 공개 입찰을 진행해 왔다.
캠코는 비상장 국세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한다. 지난해 6월 열린 투자설명회에선 신발 제조업을 하는 TKG태광, 안마의자 업체인 휴테크산업, 두유 ‘베지밀’의 제조사인 정식품, 조영제 등을 유통하는 기영약품, 전남 광양항 창고를 운영 중인 대평 등 5개사를 직접 소개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는 한계 때문에 매매 실적은 저조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각한 비상장 국세물납증권은 1953억원에 그쳤다.
NXC 비상장 주식도 매각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대 주주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해 넥슨 그룹의 1대 주주가 되는 적대적 M&A를 계획하는 투자자가 아니고선 매입할 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주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가 34%, 창업주의 딸인 정민, 정윤씨가 각각 16.81%씩 총 67.6%의 지분을 일가족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지배 구조다.
투자업계에선 법인인 NXC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족 입장에서도 상속세를 해결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매각이 유찰돼 가치가 하락한 국세물납증권을 상속인들이 저가에 매입하는 ‘꼼수’가 횡행하기도 했다. 예컨대 상속세 10억원을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물납한 뒤, 2차례 유찰된 주식을 6억원가량에 재매입해 지분은 유지하고 실질 납부 상속세를 40% 줄이는 식의 편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 국유재산법은 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유찰된 국세물납증권을 재취득하려면 물납 당시 책정한 가치를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물납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기업 상속인에겐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납세자나 특수관계자가 유찰을 악용해 물납증권을 재매입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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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2023.06.03 09:35:07
특혜같은 계소리 말고 상속증여세는 좀 줄여라. 내가 열심히 일해 벌고 이미 소득세도 반절가까이 부담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국가가 또다시 반을 뜯어가냐? 결국 7할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결론인데 공산당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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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권애회
2023.06.03 10:34:59
결국 이대로 가면 대기업 죽고 나라 말아 먹는다 상속세 없애라! 누가 돈놀이외 자기것처럼 책임지고 일하냐? 망해도 내 책임아니고 자리서 물러나면 된다. 투자0, 외국 투자 완전 개미는 맙되고 오락기구 ! 최소한 경영 계속하면 상속세 보류하라!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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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제
2023.06.03 12:50:37
국가가 도적놈이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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