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신축학교에서 공기의 질 중점관리 항목도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론서를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1권 241p 교육부령 내용에서는 파.벤젠~ 더.스티렌 비고에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라 되어있고
242p 고시 내용에는 기숙사라는 표현이 없어서요
교육부령에 근거하여 신축학교에서 공기의 질 중점관리 항목을 물으면,
벤젠~스티렌 항목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고시 내용에 근거하여 신축학교에서 공기의 질 중점관리 항목을 물으면
기숙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 폼알데하이드 ~다) 라돈까지가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교육부령 내용 봤을 때
신축학교와 개교후 3년이내인 학교에서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중점관리기준에 포함하고 있는데
벤젠 등과 관련된 비고란에 왜 굳이굳이,, 기숙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ㅜㅜ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론서 1권 p240-241의 유지기준표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4-2]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비고란에 있는 건축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는 벤젠 ~~ 스티렌까지가 항목이며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 기숙사에만 해당됩니다)
신축학교(증.개축포함)는 가) 폼알데하이드 나)휘발성유기화합물: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다) 라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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