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내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통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입주민 힘으로 어떻게 할순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합니다하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장애인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고하여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먹일수 있습니다042-611-2989로 신고 하거나'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아서사진찍어 신고 하면 엄청 편합니다다들 한번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보고 신고함 해보세요
첫댓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것보다 장애인주차를 할 수 없게 입구를 막을경우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입니다.
첫댓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것보다 장애인주차를 할 수 없게 입구를 막을경우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