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8
종합계약→단일계약 ‘주택용 저압요금’ 적용 불법행위 아니다!
대전지법
본지 2014년 11월 19일자에 게재한 바 있는 ‘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게 전기료 산정·부과 불법행위 NO’라는 기획 보도 이후 최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 방식을 2002년 7월 말경 종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한 대전의 A아파트는 가구별 전기료는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가구별로 징수하고, 공동전기료는 그 중 승강기전기료만을 승강기 사용 가구 수에 따라 배분해 해당 가구로부터 징수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민 64명은 2013년 6월경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입주민들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한 가구별 전기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음에도 B사 및 관리사무소장이 실제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싼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가구별 전기료를 징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중 C씨를 비롯한 20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최근 B사 및 관리사무소장이 가구별 전기료를 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했다고 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계약’은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고 ‘단일계약’은 가구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기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눈 다음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에 다시 가구 수를 곱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단일계약에 따른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는 B사와 한전과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료 부과방식으로,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부과된 전기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로 나눠 가구별로 분담시킬 것인지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B사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전기료 합계는 한전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료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한전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자체 내의 호별 배분은 고객의 자치규약 등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단일계약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가구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절감된 전기료에 의한 이득을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특정 가구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 가구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요금 단가에 누진제가 적용돼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단일계약 적용 시 가구별 전기요금 산정에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면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가구에 고루 돌아가나,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면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들은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함에도 불구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 B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해왔다는 사실도 판결에 반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경 보도 당시 같은 맥락에서 충남 서천군의 모 아파트 입주민 한 명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년 12월경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됐고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법원은 가구별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해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민이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 기장군 소재 모 임대아파트 입주민 375명이 주택관리공단과 LH를 상대로 ‘가구별 저압 전기요금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고압 전기요금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은 아직까지 변론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