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면허 취득에 관한 공지사항
현재 2007년 8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 급 취득자에게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계속할지
안할지는 모르구요. 다음에는 시험을 또 봐야할지 안볼지 모릅니다만 법체계가
이원화 되있는관계로 일원화 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실시하는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기회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져기구에 한하는 해기사 한정 면허입니다만
이 소형선박 면허증은 소형선박 이면서 동력수상레져에 한해서 조종할수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5톤이 넘는 선외기 동력선박을 조종 할수있는 것입니다
조종면허증을 가지고가서 각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면 바로 발급 받읍니다
준비물:
수수료는 5000원이구요. 사진3x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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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청하니 5분뒤 즉시 해기사(한정)자격증이 나오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