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2.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1.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