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때...신고했는데 납부금액이 2백만원인데요... 납부를 안햇어요..
근데...3월 매입세금계산서가 세액이 150만원인데..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가산세는 어캐 되나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매기는 방법..글구...
가산세계산시...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아님 낼 세금인 50만원으로 하는건지....
에구..가산세는 넘 어려워요...ㅠ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하되 미납하고, 매입분 경정청구시....가산세...신고불성실도 매기나요?
다음검색
첫댓글 2백만원에 대해 지연납부 가산세(지연일수*3/10,000) 적용하셔야 하고요.. 150만원에 대해선 따로 경정청구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입분이라 가산세는 없고요.. 수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때 매입세액누락분으로 기재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