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법령 및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다. 2022학년도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운영 계획
2. 채용과목 및 인원
※ 위 채용 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