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와 같이 2001년도에 공릉동효성화운트빌에 입주를 해서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갑자
기 심정지가와서 제대로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이웃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대에 120만원 정도하는데 공릉동효성화운트빌의 단지내에도 자동제세
동기(AED)가 한대 이상은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 AED(심장제세동기) 의무구비 요건
제 47조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6.9, 2011.3.8, 2011.8.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 1조의 2에 따른 선박 중 총 톤수 20톤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 2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 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 2012.8.5] 제 47조의 2 제1항
<응급의료법 시행령>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아직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자동제세동기(AED)의 가격이 한 대당 대략 120만원 정도
하나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그것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미처 그것을 준비
하지 못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법적인 강제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구비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내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리 서울이고 바로 옆에 원자력
병원이 있을지라도 119가 출동을 하여야 하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그곳에서 119가
출동을 하면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나 119가 도착을 할 것이기에 심정지가 된 곳에서 CPR을
하고 바로 자동제세동기(AED)을 가져다가 119가 도착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