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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125R질문과답변┃ 바이크 중고로 판매할때 거래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진호(서울84) 추천 0 조회 115 09.11.07 15: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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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8 17:33

    첫댓글 우선 준비하실 서류는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이고요 폐지하러 구청 가실 때 번호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바이크등록폐지하는 곳이 따로 있을테니 그쪽으로 가셔서 문의 하시면 폐지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그럼 폐지 증명서는 완료이고 구청 가신김에 인감증명서도 같이 발급받으시고 양도 증명서서류도 바이크등록하는곳에 같이있으니 구비하시고 (양도증명서에 찍을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도장이랑 일치해야죠) 중요한건 폐지 증명서는 한장 복사해두셨다가 보험사에 팩스로 넣어 주어야지 보험금이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폐지증명서 받으실때 한장복사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 09.11.08 17:38

    거래 절차는 서류3가지와 바이크를 가지고 양도자를 만나셔서 가격협의하시고 타협완료되시면 돈받으시고 서류와 바이크를 넘겨드리면 됩니다. 시승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입금 받으시고 허락하세요 당해본적은 없지만 타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고하네요 판매 해보시기 전에는 조금 난해해보이시겠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별게아닙니다 구매자님과 판매자님이 모두 좋으신분이면 말이죠 좋은 거래하시길바랍니다

  • 작성자 09.11.08 20:53

    ㄴ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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