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연습/차입원가 자본화/p.연6-10/정부보조금/자본화 후 감가상각시 정부보조금 처리
기본문제 2번처럼 자본화 차입원가 문제에서 공사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나오는데,
1. 자본화 완료 후(이 문제에서는 건설중인 자산이라 감가상각비가 없지만)에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건설 완료한 건물을 감가상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나요?
2. 그렇다면 공사에 사용하는 조건의 정부보조금이라면 공사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건설 완료한 건물을 감가상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나요? ----> 당연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연습서에도 있습니다.
공사에 사용하는 조건의 정부보조금이라면 공사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 이 경우에는 매출(계약)원가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건설 완료한 건물을 감가상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나요? ----> 당연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연습서에도 있습니다.
공사에 사용하는 조건의 정부보조금이라면 공사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 이 경우에는 매출(계약)원가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