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 3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8. 24.
경북남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16. 8. 24. (수) ~ 9. 7. (수)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하고,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이어야 함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 경주시 지역 소재 1개 의료기관(기 공고 건 포함 총 2개소)
※ 단, 선정된 2개 병원의 거리가 근접(1km미만)해 있을 경우 점수가 높은 병원을 먼저 선정하고 추가(2순위)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
(2순위 병원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2순위 병원만 추가 공개모집 예정)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6. 8. 24. (수) ~ 2016. 9. 7. (수)
※ 9. 7.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우 38142 경주시 금성로 355)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화번호 : (054)778 - 2614, 2617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7. 지정절차
절 차 |
담당기관 |
① 의료기관 공개신청․접수․심사 |
경북남부보훈지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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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성 심사 |
대구보훈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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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인요청 |
경북남부보훈지청 |
⇩ |
|
④ 승인여부 통보 |
국가보훈처 |
⇩ |
|
⑤ 계약체결 |
대구보훈병원 |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 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정대상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신청 의료기관은 관련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 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1부 . 끝.
[붙임 2]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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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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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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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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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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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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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상 수 |
병 상 |
진 료 과 |
개 |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
|
가정간호 |
실시 ․ 미실시 |
간호관리료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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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
원내 약국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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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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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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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적(전년도) |
입 원 |
원 |
외 래 |
원 |
진료인원 |
명 |
진료인원 |
명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작성요령>
1. 진료금액 : 입원, 외래 연간 총진료실적(급여, 비급여) 기재
2. 진료인원
- 입원 : 연간 입원환자 총입원일수(연인원) 기재
- 외래 : 연간 외래환자 총방문일수(연인원) 기재
3. 1인당 평균진료비 산출방법
- 1인당 평균진료비 = 입원(외래) 진료금액 / 입원(외래) 진료인원 |
기타 특이사항 |
※ 최근 3~5년간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유ㆍ무 기재 |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