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문의
가. 사업의 배경
1. 2020년 9,900m2(계획관리지역) 규모로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완료
2. 2021년 공사착공
3. 상기 사업지의 공사 완료후 준공을 위해 "공간정보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과정에서 도면의 축척변경에 따라 사업면적 200m2가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등록전환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1/3,000 ~1/ 6,000)를 토지대장과 지적도(1/1,200이하)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
나. 질의사항
기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부지에 금회 상기 등록전환에 따른 사업면적 추가(200m2)로 산지전용(변경)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갑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11에 따라 추가로 승인 등을 받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환평 대상 규모의 30% 미만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하지 않는지 ?
을설 : 기존 9,900m2와 금회 등록전환에 따른 추가 부지 200m2 의 합산 면적이 10,200m2(계획관리지역)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상하는지 ? 문의드립니댜
2022-04-26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11에 따라 사업자가 10년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금회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계획관리지역 10,000㎡)이나, 추가로 승인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3,000㎡이상)가 아니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한승희 주무관(044-201-72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