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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발마트는 회원님들간 중고물품을 자유로이 거래하는 곳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공간 입니다
니발마트를 이용하는 회원님들께서 거래간에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가급적 통장거래보다 직거래로 사기피해를 피하십시요
싼 물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당사자간에 직접 만나서 거래하십시요
니발마트 이용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별도에 통보 없이
삭제란으로 이동되며 추후에 게시물이 필요하신 분은
운영진 및 승빈아범에게 쪽지주시면 게시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 카니발 및 모든 차량 판매글은 삭제합니다(3회 이상 강등)
2. 업체관련 물품 판매글.....(3회이상 영구 활동 정지)
샾에서 물건을 받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분 또는 돈대신 물건으로 받아서 판매하시는분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분 께서 하시는 물품등을 판매하시는분
3. 회원 정보와 니발마트 양식에 회원 정보와 다르신분...(통보없이 강등 조치)
본인 아이디만 되며 가족아이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타인 아이디로 판매하시는분도 안됩니다
4. 니발 마트 양식에 준하지 않는글 (통보없이 게시글 이동 3회이상 강등)
양식 복사해서 쓰시고 양식과 동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5. 니발마트 양식중에 가격이 없거나 사진이 없는 게시글.....(추후 실시예정)
(통보없이 게시글 이동 및 3회 이상 강등)
6. 추후 계속해서 내용 추가합니다(각종 건의 사항은 쪽지 주세요)
운영진에서 확인하지 못한글이나 업체(업자) 게시물 이 있으면
쪽지나 전화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잘못 작성된 게시물 때문에 오해 하지 마시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니발 마트(팜 양식★(복사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 삽니다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1 . 실명(닉네임) :
2 . 지역 :
3 . 연락처 :
4 . 물품명 및 설명 :
5 . 가격 :
★가급적 실물사진을 첨부하면 회원들에게 신뢰있는 설명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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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 실명(닉네임) - 정진우(승빈아범)
2. 지역 - 인천 검단
3. 연락처 - 011-9913-3488
4. 물품명및설명 - 02년식 휠타이어 인치업 하구 남았습니다
상태 양호 합니다 생활기스 조금 있네요
가급적 인천분에게 팔고싶어여 등등
5. 가격 - 80,000원 받고싶습니다. 절충 가능합니다.
위 예제처럼 작성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준하지 않은 글은 무조건 삭제합니다.
여러번 양식에 준하지 않는 글을
남기시는 회원님은 등급에 조정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운영자ノ승빈아범:011-9913-3488
- 공지에 꼬릿말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계시물은 8월 4일 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거래 방법
1) 직거래
- 직접 보고 눌러보고 사실 수 있기때문에 가장 안전 합니다.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통장 거래를 해야 할 경우
* 피해야할 거래 사항 *
- 게시물상의 게시자 성명과 통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동생계좌, 부인계좌등으로 유도)
- 빠른입금을 촉구할 경우.
- 직거래 하자고 할시, 바쁘다거나 기타 사유로 회피하는 경우.
-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달라고 하면 "못믿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경우.
- 판매게시물이나 이메일을 주고 받을때 상대방의 아이피를 확인.
*대행 거래 방법*
a) 우체국(대금교환서비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보고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우체 배달부아저씨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는 방법.
→상품가가 100만원 이하만 가능
b) 유니크로(http://www.unicro.co.kr/)
→옥션과 비슷한 중개거래
사기를 당했을 시 긴급 대처법(경찰 신고 전)
출처 : 네이버(Hazelut Tree님 블로그)
1) 본인이 입금한 은행에 찾아갑니다.(본인의 거래은행)
2) 해당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송급받은 은행(사기꾼의 거래 은행)의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입금금액에 대한 지금정지=>사기꾼 계좌자체는 정지 못함.)
3) 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합니다.(일주일 이내 송금한 은행으로 환급신청이 됩니다.)
→지금정지가 이루어져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이 송금한 은행에 신청되는 것은 일주일이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위과정을 마친 후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합니다.(사기꾼 계좌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은행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땐, 상담원에게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입금액을 알려주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인출이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 인출이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지급정지 상태로서 사기꾼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 인출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효하므로 만약 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금액 만큼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인출되었으므로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이동통신사로 갑니다.
- 문자 수신내역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현행법상 문자수신 내역은 스토킹이나 음란, 욕설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원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말하지 말고,
이상한 문자가 자꾸와서 그런다고 문자조회를 요청하세요.
수신된 문자 앞 3글자정도와 사기꾼의 휴대폰 정화번호를 알려주면 조회를 해줍니다.
그럼 실제 발송한 인터넷 혹은 핸드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보냅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갖고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철차를 밟습니다.
경찰 신고 절차와 방법 (출처 : http://www.thecheat.com)
1) 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경우 사기혐의가 적용됩니다.
물론, 배달사고등의 외적 요인이 있을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물건이 도착하지 않고, 입금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분명합니다.
2) 인터넷의 사기인경우 해당 판매자의 인적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고소장을 쓰면 되지만, 누군지 모를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해당 사기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또는 E-mail과 입금시 사용한 통장, 그리고 입금영수증 관련된 모든것들이 증거물입니다.
4)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수사계로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접수해야합니다.
(관할경찰서는 현재 자신(피해자)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
5) 수사관이 해당 피해사실에 대하여 읽어 본 다음 진술서를 써야 합니다.
진술서는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물품 : 신분증, 본인 도장
6) 접수가 된 후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되면(시간 소요) 사기판매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모든 정보가 인계됩니다.
그 관할 경찰서에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고, 그곳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필히 읽어보신 후에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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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중고 거래 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예방법>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특히 주의할 점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당한 사람에 마음은 당한 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 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20XX년 X월 X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증3. 기타 등등....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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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량판매는 왜 못하게 하죠? 다른차 동호회는 차량 사고팔기 있던데
저는 겔로퍼동호회에서 차를 구매하여 이제까지 잘 활동을 했습니다. 큰차가 필요해서 찾아왔는데 차량판매글을 볼수가 없네요.
그러게요..중고시장보단 좀 저렴하게 사고싶은 사람들도 많으데..왜 굳이 차량 판매글을 못올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차라도 ㅡㅡㅋㅋ
중고 매매상사보다 저렴하고 좋은 차를 직거래 하기위해서 가입하는 사람도 많을거라 생각되는데 왜 차는 못파는지 이해가 안되네여...
카페장님 제가 여러동호회 카페를 많이 보면서 느낀점인데여 차량 년식이 만약에 2007년12월인데 2008년각자 되있다고하면서 2008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여 모르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올립니다
2007년1월~6월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2007년형이구여 7월~12월까지는 2008년형으로 등록증상에 나옵니다 2008년형이라해도2008년식이 아니라는 말이져 딜러업자분들도 이것을 가지고 08년식이다 라고하면서 차량금액을 더받을려고 하는경우가 많아여 참고해주세여^^* 고로07년식이란 걸 말씀드리고십내여...
운영자님 용품이라고 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없는줄 알았어요
차량 판매는 없는건가봐요 제가 못찾는것인가요?
와우~
차량 판매를 개방해야 카니발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