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을 공부하다 처분자산집단의 손상과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Q1. 밑에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인식
1단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 - 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각각 후속측정함.(재평가, 손상 등)
2단계)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된 이후 - 집단 전체를 순공정가치 기준으로 손상을 인식함.
-> 1순위: 영업권에 우선 배분
-> 2순위: 잔여금액을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주의: 금융자산,생물자산,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재고자산에는 배분되지 않음)
<-이유: 해당 자산들은 기준서1036호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기준서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인식
1단계)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로 함께 묶어 손상을 인식 -> 각각의 개별 손상인식은 존재하지 않음.
2단계) 현금창출단위로 식별된 이후 - 집단 전체를 회수가능액 기준으로 손상 인식함.
-> 1순위: 영업권에 우선 배분
-> 2순위: 잔여금액을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 비례하여 배분
(주의: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자산의 개별적 회수가능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고,
배분되지 않은 해당금액은 단위 내의 다른 자산에 비례 배분)
Q2. 처분자산집단에서 2순위를 계산할 때 주의점과 현금창출단위에서 2순위를 계산할 때 주의점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기준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로 함께 묶어 손상을 인식 ----> 현금창출단위도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산정가능하다면, 해당 손상을 먼저 인식하고 현금창출단위 손상논리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연습서를 개정하면서 관련 문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금창출단위 손상에서도 "금융자산,생물자산,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재고자산에는 배분되지 않음" 이 논리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