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채용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9조(응시자격의 예외) 및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0호,2008. 6. 30.)
▣ 임용예정직급, 인원 및 응시요건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소지 자격증 및 자격요건 |
담당직무내용 |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개청 예정) |
의료기술서기 |
1명 |
○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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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의료기술 관련 업무 |
공업서기보(전기) |
1명 |
○ 전기,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업무 및 기타 업무 |
공업서기보(일반기계) |
1명 |
○ 보일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열관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보일러, 열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 및 열관리 등 기타 업무 |
▣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요건 : 의료기술서기 응시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에 한함 마. 거주요건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사.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장소 또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수원구치소(http://suwon.corrections.go.kr)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 법무부(http://www.moj.go.kr) 나. 접수기간 : 2009. 5. 20.(수) ~ 5. 22.(금) (3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다. 접수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주 소 :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12번지)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통(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라.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원본 지참) 마.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경력증명서 1통(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사.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자 발표 : 2009. 5. 26.(화) 10: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 게시(http://hwaseong.corrections.go.kr)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일시및장소: 2009. 5. 28.(목) 10:00화성직업훈련교도소 회의실 ○ 최종합격자발표 : 2009. 6. 1.(월)10: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http://hwaseong.corrections.go.kr)
▣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의 근무기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입니다. 응시원서 접수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031-357-9400) 또는 수원구치소 총무과(☏ 031-217-7101 내선 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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