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사업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1)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의견수렴 절차없이 강행』에 대하여,
부산시는 지난 해 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공람(‘12.7.6-8.9)·주민설명회 개최(’12.7.25)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앞으로도, 실시계획 수립과정(‘13.2~12)에서 또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예비타당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절차생략, 졸속진행』에 대하여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음
*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상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가능
작년에 친수구역 지정 추진과정에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12.7-11월) 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실시계획 단계(‘13.2~12)에서 금년 중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
(3) 『집중호우와 홍수기때 침수범람우려』에 대하여
동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년 빈도를 적용하였고
추가로 여유고(서낙동강 1m, 평강천 및 맥도강 0.6m) 및 녹지마운딩(0.5m)두어
사업지내 홍수 및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였음
* 소방방재청과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12.9월)
(4) 『철새이동경로 차단, 서식지 훼손할 우려』에 대하여
철새 주요 서식 및 이동 공간인 하천은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음
하천주변(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에 30~100m의 녹지 및 완충수림 및
대규모 조류서식지(627천㎡)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철새이동경로 등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새보호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것으로 조류전문가 등
17명 으로 구성· 운영 중(‘13.1~4)
(5) 『수질악화와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
동 지역은 난개발 상태가 심각하여 시급히 주변정비가 필요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저수문, 맥도수문, 녹산수문 및 배수펌프장,
사업지 내부 수문 등 이용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을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오·폐수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오염 부하량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임.
<보도내용 (3.15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하라
- 의견수렴,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등 위법하게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