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세가 존재하는 연결에서의 내부배당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타당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 종속기업 지분율 60%, 지배기업의 법인세율 20%, 종속기업의 법인세율 10% 종속기업이 10만원의 총 배당을 한 경우 (기말 지배이잉 100, 기초 종속이잉 20 기말 종속이잉 50, 당기 별도FS상 종속 NI 40 가정)
연결ni에 미치는 영향
=> 지배기업이 인식한 종속으로부터의 배당수익 10만원*60%*(1-20%) = 48000을 부인함.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연결당기순이익은 48000이 차감된 값임
연결재무상태표 상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만원단위)
=> 법인세가 있어도 잔액접근법 상에서는 배당과 관련하여 아무 조정할 필요없음.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4.8의 배당을 부인해야함
종속기업은 10*60%의 배당을 되돌려놔야 함.
그러나 지배와 종속은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이므로, 회계상 단일 실체로서 연결회계를 적용하더라도 내부배당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실체 상 국가에게 납부한 것이 되어버림. 따라서 연결실체 상 이익잉여금은 10*60%*20%의 법인세 만큼이 추가로 감소돼야 함
결론적으로 이잉 감소분 6, 이잉 증가분 6 이므로 동일해짐
지배기업 이익잉여금 = (100) × 1
종속기업 이익잉여금 = (50-20) × 60%
연결실체 이익잉여금 = 118만원
연결분개(연결당기순이익을 마감하지 않았음을 가정)
이익잉여금(종속) 6 / 배당수익(지배) 4.8
이연법인세부채 1.2
이며, 동 이법부채는 당기 연결에서만 발생하고, 차후년도 기말 연결 시에는 배당 관련 계정이 뜨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 계정도 없는 것임
해당 상황들은 법인세 기준서 1012호 문단 40에서의 '지배기업이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지만 지배기업이 배당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닌 상황'을 가정하여, 배당에 대해 이연법인세 회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동 이법부채는 당기 연결에서만 발생하고, 차후년도 기말 연결 시에는 배당 관련 계정이 뜨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 계정도 없는 것임 -->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