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45의 마일리지 3자의 대리인으로서 대가회수시 배분된 수익에서 원가를 차감한 순수익을 즉시 인식하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추가로 마일리지 원가 외에 부대비용이 발생하여도 용역의 원가 개념이므로 차감 (순수익에 반영) 이 타당하겠지요?
2. 만약 마일리지가 아니고 제품판매 대리인으로서의 판매 용역이 주 사업이 되는 사업자(대리상 등)일 때는
수수료를 용역 수익으로 볼텐데, 이 경우에도 조달원가 외 부대비용 발생시 똑같이 차감해주면 될까요?
대리상으로서 제품을 구입해올때도 본인이 아니므로 재고 매입이 아니라 판매비용으로 잡아야할 것 같아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연습서 내용에서 다소 멀어진 질문인 점 죄송합니다.
첫댓글 부대비용이 발생하여도 용역의 원가 개념이므로 차감 (순수익에 반영) 이 타당하겠지요? ----> 이 경우에는 판매대리인에게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재고 매입이 아니라 판매비용으로 잡아야할 것 같아 --->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