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당연히 가야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 꼬치 꼬치 물어야한다. "피의자신분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제가 왜 가야하는 겁니까?" - 오라는 시간에 무조건 가지 말라. ( 기일을 조정받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야한다.) - 국가공권력에 대해 피해의식과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겁을 먹으면 안된다) - 전화상으로 왔을 경우, 녹음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오라' 고 했다고, 마음놓고 무방비상태로 가면 안된다. (말 잘못하면 언제든지 피의자로 만들 수 있기에 긴장하고 준비) - 약속 일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약속을 하면 꼭 가야한다. 만일 약속을 안지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체포나 구속요건을 만들 수가 있다. (약속을 못지킬 경우는 정당한 절차로 사유서를 보내, 빌미를 잡히면 안된다) - 제일 좋은 방법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고 가야한다)
2. 수사기관에 출두한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
- 수사받을 때는 말을 절대로 많이 하지 말라. (최대한 말을 아껴라) - 수사담당자가 말을 많이 하게해야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무슨 근거로 자신을 조사하려고 하는지 알게되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 말을 많이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기억)를 수사기관에 말하게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진술이 거짓됐다고 몰아서 만들어버린다. - 진술상 불이익을 받을 것같으면 '시민의 최후 방어책'인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을 최대한 행사해야한다. - 조서작성시 수사관들이 바쁜척 하면서 빨리 읽고 서명해달라고 한다. 이때 절대로 대충 읽고 서명하면 안된다. - 조서작성된 글을 꼼꼼히 읽고 잘못된 문장이 있으면 수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불응하면 절대로 서명해주지 않아도 된다. (서명날인 안해도 불이익은 절대로 없다) - 피의자(참고인)도 자신의 조서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나?
- 자기권리 보호를 위해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자기방어를 위해) - 이메일, 전화기지국의 위치확보, 나와 대화내용의 녹음확보, 관련서류 등 최대한 확보 - 개인이 조사할 수 없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그것들이 공식적인 절차로 요청해서 증거자료로 남게 하라. (판결에 도움됨)
첫댓글 참 좋은 정보네요
실생활에 누구나 이런일 없다고 볼수없으니
다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따로 없구만
조봉철 변호사님
수사받을때 녹음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