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oot.or.kr/myo/m8.htm
[질문] 공원묘지 관리비에 관한 법률 문의드립니다
1979년에 공원묘지를 구입해 영구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균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묘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10년 동안 안냄) 1990년대쯤 조금씩 관리비가 나오다 현재 1년에 40만원이라는 엄청난 관리비가 나오네요
그래서 해당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민사소송을통해 관리비를 냈던 것을 찾으려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법 지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묘지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979년이후로 법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개정된 법률이 소급적용 되어 정말로 저희가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 하세요.
저도 이번에 공원묘지에 연고자 변경을 하고자 갔을 때, 추가 관리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후, 매장 및 장례에 대한 법률을 확인 하던 중에 추가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알았읍니다.
추가적으로, 1번/2번 답안을 확인하면서, 장례 및 매장에 대한 법률상에서
제21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③법인 묘지 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6.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 2번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을 확인 해 볼때, 관리비 추가 관리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일단, naver 상에서 "공원묘지 관리비"을 검색시, 추가 관리비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 대한 지식 답안이 있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민원공개 부분에 "묘지 관리비" 검색시 답안이 있읍니다.
1. 네이버 지식 답안(분묘 설치 기간 문제)
가. 요지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 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 묘지 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이 항목을 가지고, 추가 관리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부칙 <제6158호,2000.1.12>
제2조 (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 법 시행이 2001년 이후 시행 됨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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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처럼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 전에 모신 묘지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데 일부 공원묘지에서 법이 바뀌었기에 추가로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양심불량 운영자들이 많이 있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혹시 제가 틀린것이라면 다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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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 묘지 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 묘지 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 묘지 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 (이하 "사설 묘지 "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 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 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 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 묘지 를 설치한 자는 묘지 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 묘지 , 종중ㆍ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 를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묘지 의 설치ㆍ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 묘지 의 설치ㆍ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 묘지 , 종중ㆍ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 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⑥사설 묘지 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 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 묘지 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묘지 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 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법인 묘지 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당해 법인 묘지 ,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 묘지 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인 묘지 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설 묘지 설치자
6.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부칙 <제6158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 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 ㆍ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및 묘지 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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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 복지부 공개 민원(추가 관리비 문제)
요지
공원 묘지 계약상에서 복건복지부 훈령 623호을 근거로 하여, 금리 인하 및 관리비 부족으로 관리비가 부족시에 추가 관리비을 요청 할수 있다는 근거 추가 관리비 요청
-> 보건복지부 훈령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1999. 2. 27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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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원묘지 관리비에대해서 문의합니다.
경남 양산 석계오룡산 공원묘지 6평을 1982년 9월 19일 일시불로 납부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묘지 평생 영구 관리비로 72,000원 납부 하였고 그이자로
영구 관리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안내장이 왔는데 복건복지부 훈령 623호(1991. 7. 5)에의거
관리비를 변경해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2년도 납부한 72,000원 원금에서 60,000원을 환불해 줄테니
금년부터 매년 42,000원씩 내던지 아니면, 15년치를 일시불로 내라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15년씩 4회까지 계속 갱신가능하다고 합니다.
훈령의 내용을 정확이 몰라서 그러는데 1991년 이전 구입한 묘지에 대한 관리비 계약이
무시되고 다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공원묘지측의 요구에 응해야하는지 법률에서 정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법인에서 추가 관리비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훈령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1999. 2. 27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납골당에 대한 법률을 아시는분~~~내공...
...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답변 22003.04.01.
[질문] 묘지 개장비용
... 물론 공영 또는 시영 화장장의 경우의 예이고 사설 화장장의 경우에는 20~30%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장및 화장업자에게 맡기면 관할지역에 무관하게...
[질문] 화장장비석
화장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화장할때 비석도 같이 세워주나요? 비석설치하려면... 만약 납골묘 등에 모시게 되면(사설 납골당의 경우) 비석 까지 비용에 포함되니...
[질문] 파묘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 개장을 모시고 난 뒤, 본시 화장장으로 모시고 화장이 이루어짐이 사실상... 일반 사설납골당인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근래 분양대금에서 50%를 보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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