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투세 이슈가 많아서 찾아보니깐
5천이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걷는다는것 같은데
그 차익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익이라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예시1)
2010년 1월 A 주식 1억 매수 / 6월 A 주식 2억 매도 /// 2010년 차익 1억 // 이 1억에 대해 5천빼고 5천에 세금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
예시2)
2011년 1월 A 주식 1억 매수 / 계속 보유
2013년 6월 A 주식 2억 매도 / 이것은 차익은 1억으로 봐야 되나요? 차익이 2억인가요 ?
그리고 이번에 금투세 한다는 거 중에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은 원래 부터 였던건가요 ? 아니면 금투세 하면서 해외주식 250도 생긴건가요
첫댓글 해외주식은 있었어요.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