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별 |
면 적 |
시설 용도 |
지상 1층 |
5,804㎡(1,756평) |
보안제품 제조 시설 |
지상 2층 |
3,781㎡(1,144평) |
" |
지상 3층 |
3,221㎡( 974평) |
" |
기 타 |
353㎡( 106평) |
부대시설(창고, 차고, 경비동 등 ) |
다. 주요 관리시설 내역 : 붙임 참조
2. 근무시간 및 인원 구성
가. 근무시간은 “공사”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생산 작업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 부문별로 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인원
구 분 |
전기·통신 |
기계·소방·영선 |
계 |
인 원 |
2명 |
2명 |
4명 |
(2) 본 용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전기·통신 분야 인원 중 고급기술자 수준의 용역원 1명이 겸직 수행한다.
(3) 자격요건
구 분 |
기술수준 |
자격 요건(관련분야) | |
기술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 기준 | ||
관리책임자 (1명) |
고급 기술자 |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9년 이상 |
· 학사 9년 이상 · 전문대졸 11년 이상 · 고졸 13년 이상 |
운용요원 (3명) |
중급 기술자 |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 학사 5년 이상 · 전문대졸 7년 이상 · 고졸 9년 이상 |
(4)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신체가 건강한 자.(단, 연령 초과자 중 신체가 건강하고 경험이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어 배치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을 요하는 시설의 운전, 관리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시설관리 과업의 범위
가. 시설(기계, 전기, 통신, 방재, 영선 등)의 운전, 점검, 보수(단, 대형보수 등 일상 업무를 벗어나는 것은 제외)
나. 용역관리 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 직무(법정요원 선임, 각종 점검 등) 수행
다. 기타 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4.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시“계약상대자”는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계획
(2)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법정자격 및 면허소지자 등 포함)구성과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긴급사항 발생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4)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 세부기준
(5)기타 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설부속품 및 자재공급 등
(1)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등은 “공사”가 공급한다. 다만, 기기세척을 위한 기름, 세제, 마포, 면장갑, 소모성 공구 및 공구부품은 제외한다.
(2)“공사”가 제공한 물품 및 자재 등은 수불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에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우선 조달하여 시설물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제3항에 의한 부속품 및 자재대금은 “공사”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시설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파손 또는 교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폐자재는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계측기구
(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관리용 장비, 소모성공구 및 공구부품, 계측기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여한 공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여된 공구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반입된 공구 등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수시로 이를 검사 할 수 있다. 또한 검사결과 시설관리 장비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비구입 및 교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설유지에 필요하여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본부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관리 등
(1)“계약상대자”는 본 용역대상 시설이 신규 설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 기간 중 시설물의 보수공사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응급조치의 의무
(1)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시설물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일과 시간 종료 후 발생되는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 분야별 과업 수행
가. 건축물 관리
(1)매일 각종 건축 시설물을 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상 유무를 일일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건축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 발생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보수하여야 하며, 자체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공사”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건축 시설물의 점검은 점검계획서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4)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나. 기계설비 관리
(1)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동기, 공기정화설비, 환풍기, 배연설비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화전설비, 정화조, 저수조, 배수설비 등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지하수도, 연결점까지의 하수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도시가스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 유지 보전·보수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2)냉동기, 보일러,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시설물 관리담당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3)매일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일일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4)기계분야의 각종 설비에 대한 정밀도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5)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기계계통 설비를 보수, 도장하거나 부속품 등을 교체하여야 하며, 자체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공사”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6)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다. 전기설비 관리
(1)수·변전설비, 분전반, 변압기, 비상발전기, 조명기구, UPS 등 전기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용기술자를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전기설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매일 전기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 및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일일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4)전기 분야 각종설비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정기 및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 관리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전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자체 보수가 불가능 할 경우 “공사”에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검사 수감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라. 소방설비 관리
(1)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기타 소화설비 및 관련 부속설비 등을 유지 및 관리한다.
(2)경보설비(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음향장치 및 부속 전선관․전선 등)및 관련 부속설비 등을 유지 및 관리한다.
(3)피난설비(유도등 및 부속 전선관·전선 등) 및 관련 부속설비 등을 유지관리 및 보수한다.
(4)소방펌프 제어판 전체(주 전원차단기 1차측 및 급수용 제외), 제어회로 등 및 관련 부속설비를 유지 및 관리한다.
(5)제연설비 : 댐퍼수동조작함(제연휀 및 댐퍼는 점검) 관련 부속설비 등을 유지 및 관리한다.
(6)방화셔터의 감지기 및 수신기(셔터는 제외) 관련 부속설비의 유지 및 관리
(7)소방설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8)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마. 승강기 관리
(1)승강기설비는 승강기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매일 승강기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운영·점검·감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3)승강기 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4)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바. 통신설비 관리
(1)전화설비의 고장접수·처리 및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2)각종 회선(국선,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은 최선의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로를 점검한다.
(3)전자교환기, 전관방송, AV, TV공청설비, LAN시스템 설비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4)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사. 보안설비 관리
(1)CCTV, 외곽 보안설비, 출입시설 등 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2)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아. 영선 분야 등
(1)건축물의 부대시설과 관련된 간단한 조작, 부속물 교체, 소규모 도장작업등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정기점검, 검사, 소독 등 일체를 실시한다.
(2)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6. 기타사항
가. 점검보고서의 서식 등 구체적인 운전·점검·감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가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관리시설 내역
장비명 |
용 량 |
수량 |
단위 |
용도 |
설치장소 |
본 관 동(기계설비) |
|
|
|
|
|
냉 동 기 |
250 RT |
2 |
대 |
냉방용 |
1층 설비실 |
냉 각 탑 |
300 RT |
2 |
대 |
냉방용 |
옥탑층 |
보 일 러 |
2 TON |
2 |
대 |
난방 및 온수 |
1층 설비실 |
공조용 펌프 |
각 종 |
9 |
대 |
냉. 난방용 |
1층 설비실 |
급수 펌프 |
각 종 |
1 |
SET |
급수용 |
지하 저수조실 |
배수 펌프 |
각 종 |
4 |
대 |
배수용 |
지하층 및 1층 |
공 조 기 |
각종 |
8 |
대 |
냉. 난방용 |
1-3층 공조실 |
송.배풍기 |
각종 |
15 |
대 |
환기용 |
1-3층 해당실 |
F C U |
각종 |
24 |
대 |
냉. 난방용 |
2-3층 |
P A C |
각종 |
2 |
대 |
냉. 난방용 |
1층, 경비동 |
E H P |
각종 |
17 |
대 |
냉. 난방용 |
1-3층 해당실 |
항온항습기 |
각종 |
5 |
대 |
습도조절용 |
1-3층 해당실 |
순간식급탕가열기 |
320,000㎉/h |
1 |
대 |
온수용 |
1층 설비실 |
판형 열교환기 |
500,000㎉/h |
2 |
대 |
난방용 |
1층 설비실 |
지하수조 |
200TON |
1 |
대 |
급수용 |
지하 저수조실 |
신보안물질제조시설 |
|
|
|
|
|
송.배풍기 |
각종 |
17 |
대 |
환기용 |
1층 |
PAC |
각종 |
4 |
대 |
냉방용 |
1층 |
FCU |
각종 |
8 |
대 |
냉.난방용 |
1층 |
소방설비 |
|
|
|
|
|
화재수신기 |
입력8128/출력8128 |
1 |
대 |
자동화재탐지수신용 |
1층중앙통제실 |
소화가스수신기 |
P형1급 |
1 |
대 |
자동화재탐지수신용 |
1층소화기실 |
자동화재속보기 |
ACC220V |
1 |
대 |
소방서연락용 |
1층중앙통제실 |
그래픽판넬 |
1600*2000 |
1 |
대 |
자동화재탐지수신용 |
1층중앙통제실 |
중계기 |
입력2/출력2 |
105 |
대 |
자동화재탐지수신용 |
지하-3층 |
화재감지기 |
특종-2종 |
377 |
개 |
자동화탐지용 |
지하-옥탑층 |
소화기(분말) |
3.3kg |
86 |
개 |
화재진압용 |
지하-옥탑층 |
소화기(하론) |
3kg |
51 |
개 |
화재진압용 |
지하-옥탑층 |
자동확산소화기 |
3kg |
4 |
개 |
화재진압용 |
주방 및 기계실 |
완강기 |
3층용 |
4 |
개 |
피난용 |
3층 동,서베란다 |
옥내소화전 |
1200*650 |
25 |
개 |
화재진압용 |
지하-3층 |
옥외소화전 |
700*1200 |
4 |
개 |
화재진압용 |
옥외건물주위 |
상수도소화전 |
100A |
1 |
개 |
소방차급수용 |
정문우측 |
옥내.외송수구 |
매입쌍구형 |
1 |
개 |
소방차급수용 |
정문우측 |
소방펄프 |
1350LPM |
2 |
대 |
옥내외소화전용 |
지하기계실 |
소방펄프 |
60LPM |
1 |
대 |
옥내외소화전용 |
지하기계실 |
소화가스실린더 |
이너젠12.4m2 |
83 |
병 |
화재진압용 |
1층소화가스실 |
전기설비 |
|
|
|
|
|
수변전설비(고압반) |
2회선 수전방식 |
9 |
면 |
전력공급용 |
1층 전기실 |
수변전설비(저압반) |
축전지 반포함 |
20 |
면 |
|
1층전기실 |
분전반 |
전력공급 |
65 |
면 |
잔력공급용 |
EPS실 및 공장동 내부 |
변압기 |
1000kVA × 2 |
5 |
대 |
전력공급용 |
1층 전기실 |
|
1250kVA × 3 |
|
|
|
|
비상발전기 |
1000kw 카타필라 |
1 |
대 |
전력공급용 |
1층 발전기실 |
조명기구 |
형광등, 다운라이트,가로등 |
2354 |
개 |
조명용 |
각실 |
UPS |
100kVA |
1 |
대 |
무정정전력공급용 |
1층 무정전전원실 |
통신설비 |
|
|
|
|
|
전자교환기 |
구내통신용 |
1 |
대 |
통신용 |
2층 통신실 |
|
국선(DID / DOD) 30/36 회선 |
|
|
| |
|
내선 416 / 32 회선 |
|
|
|
|
전관방송 |
1440W |
2 |
식 |
방송용 |
1층 중앙통제실 |
AV |
행사용 |
1 |
식 |
행사용 |
2층 대회의실 |
AV |
행사용 |
1 |
식 |
행사용 |
1층 식당 |
TV 공청설비 |
지상파 방송 |
1 |
식 |
시청용 |
1층 중앙통제실 |
LAN 시스템 |
근거리 통신망, Network SYSTEM |
1 |
식 |
전산용 |
2층 통신실 |
보안설비 |
|
|
|
|
|
CCTV |
구내보안설비 |
1 |
식 |
보안용 |
1층 중앙통제실 |
출입통제 |
구내보안설비 |
1 |
식 |
보안용 |
1층 중앙통제실 |
주차관제 |
구내보안설비 |
1 |
식 |
보안용 |
1층 중앙통제실 |
위치인식 |
구내보안설비 |
1 |
식 |
보안용 |
1층 중앙통제실 |
건축설비 |
|
|
|
|
|
승강기 |
5TON |
1 |
대 |
화물용(1-3층운행) |
하역장 옆 |
승강기 |
3TON |
1 |
대 |
인화물용(1-3층운행) |
식당 맞은편 |
승강기 |
1.7TON |
1 |
대 |
인승용(1~2층운행) |
카드제조실 옆 |
법정요원 선임 소요 내역 범위
구분 |
선 임 자(인) |
자격 요건 |
관련 설비 |
근거 법령 |
전 기 |
- 전기안전관리자(1명) - 전기안전관리원(1명) |
- 전기기술사, 기사 (실무경력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4년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
- 전기수용설비 5,750kW |
전기사업법 73조 |
설 비 |
- 검사대상기기조정자 (1명) |
- 열관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보일러 2RT 2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
소 방 |
- 방화관리자(1명) |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 5년이상 - 방화관련교육 이수자 |
- 2급 대상시설 |
소방법 제9조 |
가 스 |
- 특정가스시설 안전관리자(1명) |
- 가스산업기사 - 고압가스기능사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월 25,000㎥ 사용 예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냉 방 |
- 안전관리책임자(1명)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냉동기 250RT 2 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