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꽃은 꽃 중의 꽃이라지요.
그런데 양귀비와 공원에서 흔히 보는 꽃양귀비는 다른 종입니다.
즉,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며, 꽃양귀비는 관상용입니다.
따라서 양귀비의 씨를 보관하거나 재배를 하면 법에 따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양귀비와 꽃양귀비의 구별법을 알아봤습니다.
1. 양귀비와 꽃양귀비의 차이
구분 | 꽃양귀비 | 양귀비 |
잎 모양 | 가늘고 깃털모양이다 | 넓고 톱니모양이다 |
열매 모양 |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 | 열매가 크고 둥글다 |
꽃대 | 온 몸이 솜털로 덮여있다 | 꽃의 꽃대는 솜털이 없이 아주 매끈하다 |
키 | 60㎝ 정도 | 1.2~2m 꽃양귀비에 비해 키가 크다. |
진액 | 잎, 꽃대,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오지 않는다 | 잎, 꽃대,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면 하얀 진액이 나온다 |
2. 양귀비 꽃 재배에 대한 처벌
수확할 목적으로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요즘은 경찰이 드론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구별법을 익혀 재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꽃양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