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분양․임대혼합단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서 울 특 별 시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1
제4조【공동주택대표회의의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 1
제5조【준용】 1
부칙 1
서울특별시분양․임대 혼합단지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정 2007.12.10.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분양․임대혼합 건물인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와 사용자 및 임차인”(이하“입주자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등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①분양․임대혼합단지에 있어서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합하는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4명(회장1인,이사2인,감사1인)
2. 임차인대표회의:3명(회장1인,부회장1인,감사1인)
3. 임대사업자(SH공사 포함):1명
제4조(공동주택대표회의의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①공동주택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공동주택대표회의시 주요사항 등의 의결은 전원 합의제로 운영한다.
③주요사항이라 함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통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준용)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과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