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
개정내용
1.기본보험료
차별화요소 세분화 (개인용)
-연령계층
구분 확대:종전 6구분 -> 7구분
-29세이하자
성별, 결혼여부별 차별화
2.가족한정특약요율
조정:기본계약 할인, 담보별 특약보험료화
3.연령한정특약요율
조정:만26세이상특약 할인, 담보별 특약보험료화
4.가입경력요율
조정:최초가입자 보험료 할인,3년이상자 할증
5.차량담보
중고차요율의 조정:출고2년 이내 차량 할인,3년이상 중고차 할증
6.기타
-전담보할인
폐지
-특별요율
추가 신설 등
2.약관
개정 내용
1.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기준 인상
-부상1~4급
:2배인상
-부산5~14급
:1.5배인상
2.대물배상
수리비 현실화
-출고후1년
이내 차량파손시 차량시세 하락가격(격락손해)보상
-출고후
1년까지만 인정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초과시 수리비의 10%를 인정
-수리비
지급시 연처리 도장료 인정범위 확대(현재 차령 5년초과<승용차>또는 3년초과<기타차종>시
10%씩 감액하던 것을 전액 지급으로 변경)
3.가정간호비(개호비)
인정기준 완화
구분
|
종전
|
개정
|
판정방법
|
해당 전문의 2인이상의 판정
|
해당 전문의 1인이상의 판정
|
지급방법
|
매월 정기금
|
매월 정기금 또는 일시금
|
용어명확화
|
개호비
|
가정간호비
|
4.차량상속시
보험계약 승계 명문화
종전
|
개정
|
보험가입자 사망시 차량상속받은 경우 보험계약
자동승계 여부 불분명
|
차량을 상속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계약 자동승계
|
5.자기신체사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사고 과실비율 상향 조정
-종전5%감액하던
것을 사망 및 부상1급은 20%,부상2~1급은 10%감액으로 변경
6.사이버거래시
청약서 전달의무 폐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청약서 부본 전달
7.보험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효력 명문화
8.보험가입
거절시 거절사유 서면으로 안내 의무화
3.요율체계
1.기본보험료
차별화요소 세분화(개안용)
-피보험자의
연령,성별,결혼여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기본보험료 차별화 강화
구분
|
종전
|
개정
|
연령세분화
|
일반승용차
|
다인승 승용차
|
일반승용차
|
다인승 승용차
|
<6구분>
-23세이하
-24~25세
-26~29세
-30~47세
-48~60세
-61세이상
|
<6구분>
-25세이하
-26~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7구분>
-22세이하
-23~24세
-25세
-26~29세
-30~47세
-48~60세
-61세이상
|
<5구분>
-25세이하
-26~29세
-30~49세
-50~59세
-60세이상
|
성별구분
|
29세이하 구분
|
없음
|
29세이하 구분
|
종전과 동일
|
결혼여부
|
없음
|
25세이하 구분
|
29세이하 구분
|
종전과 동일
|
2.가족한정특약요율의
조정(개인용 일반승용)
-종전
개인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요율이 기본계약과 비교할 때 ,적정수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특약요율을 상향 조정
-가족한정특약요율을 답보별
특약보험료로 변경
3.연령한정특약요율
-종전 전연령운전계약 대비
만21세이상 또는 만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요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특약요율을 조정
-연령한정특약요율을 담보별
특약보험료로 변경
4.가입경력요율의 조정
-가입경력 계층간 손해율
차이를 고려하여 가입경력율을 조정
구분
|
종전
|
개정
|
개인용일반승용
|
개인용다인승승용
|
업무용
|
개인용일반승용
|
개인용다인승승용
|
업무용
|
3년이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3년미만
|
110
|
105
|
105
|
105
|
105
|
105
|
2년미만
|
130
|
110
|
110
|
120
|
110
|
110
|
1년미만
|
180
|
120
|
120
|
160
|
115
|
115
|
5.차량담보
중고차요율의 조정
-신차대비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중고차의 요율현실화를 위해 차량담보의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중고차요율을 상향 조정
대상
|
종전
|
개정
|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
100~200
|
100~350
|
6.기타
개정 내용
-전담보할인
폐지 -특별요율 추가 신설 -외화보험에 SOS특약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