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근거
시공자 제출 체육관 환기닥트 : 평면도 (교사동) 에 의거. 당현장에 설치코져하는 급.배기팬에 의한 결론방지 시스템의 적정성 검토임.
2 결로 발생 원인
1) 체육관 실내외의 습공기가 지붕층의 차가운 철구조물의 표면에 닿아 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아짐으로써 실내외 공기중에 함유된 수분이 응축하여 결로가 발생된 경우임.
2) 지붕층의 내측과 외측에 있어서 수증기 분합 (절대 습도) 의차에 의해 지붕층으로부터 수분이
침투하여 투습된 경우.
3 검토항목
1) 건축적인 결로 방지 조치 여부
• 원칙적으로 부하계산에 의거. 지붕층 구조물에 대한 단열 피복을 수행하고 지붕층 천정도
단열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전혀 언급이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설비적인 결로 방지의 적정성 여부
• 부차적으로 설비적인 방법으로써 노점 온도 이상의 더운 공기로써 지붕층 구조물을 덮혀 주던가 환기에 의한 습공기의 적체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완벽할 수는 없다.
• 첨부 도면 (설계사 동호건축 제시도면) 과 같이 급기팬 3대와 배기팬 4대로써 실내외 공기를 환기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 계산 근거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다.
• 또한 부하 계산서와 습공기 선도가 없으므로 실내공기의 건구 온도, 노점온도, 엔탈피 및
환기 횟수 ( Q = QS / 0.29△T ) 의 적정성 여부를 알수없다.
4 종합 결론
1) 상기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외고 체육관 지붕층의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경영과 능력 있는
설계회사의 정확한 부하 계산서에 의거. 원칙적으로 건축적인 조치와 부차적으로 설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하지만 건축적인 결로 방지초지 없이 설비 환기에 의한 습기 제거만으로는 제거율이 낮고
급.배기팬 가동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