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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3.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모집배경 ○ “치매관리법”개정(‘18. 9. 20)과 관련 치매노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독거노인지원센터와 연결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임 ○ 치매노인 자기 결정권 및 인권 보호 활동 - 치매노인의 의료활동(수술동의 등),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생활(휴대폰 개통 등)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순수한 행정지원 활동 �� 사업개요 ○ 후견대상 : 중증 ․ 저소득 ․ 독거치매노인 ○ 후견인 :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 양성교육 : 후견인 후보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후견인 모집 및 양성 : 노인인력개발원 ○ 모집대상 및 인원 : 총 300명 이내 - 퇴직 경찰공무원 모임인 경우회, 공무원 퇴직자 조합 등을 통해 적합한 인력 확보 ○ 후견인 선발자 : 신규교육 30시간, 보수교육 8시간 실시 �� 사업종합관리 및 예산지원 ○ 종합관리 : 시 ․ 군 ․ 구 「치매안심센터」 ○ 비용지원 : 후견활동 비용 예산 편성 ․ 집행 -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1개월에(30~50만원 예상) - 구체적인 금액은 운영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일정 ○ 모집인원 : 치매 공공후견사업 운영모델 적용지역에 20명 씩 선발 ○ 후견인 모집 : 5-6월 ○ 후견인 교육 : 6-8월 ○ 제도시행 : 9월
※ 치매 공공후견사업 운영모델 적용지역 : 33개 시군구(치매안심센터)
�� 후견인 신청 명단 양식 및 제출 기한 : 5.17. 10:00 限
※ 희망 회원은 국장에게 연락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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