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해설사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항에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문화관광해설사 란
방문 목적이나 관심분야, 연령층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안내한다.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로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한다.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한다.
문화재를 비롯한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관광해설사 (한국직업사전, 2011. 12. 30.,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2012년, 직업전망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과 백과사전에도
전문해설사로 규정되어 있지
자원봉사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당시 처우가 나빠서 3만원대 저비용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지
법에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전의 직업전망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과 백과사전에도
전문해설사로 규정되어 있지
자원봉사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아직도 자원봉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자연이 숨쉬는 곳 & 생명의 땅! 전남!
전남을 빛내는 전문해설사로의 변화의 시작이 말입니다...
네~큰 관심 두지 않고 정관을 간과 하면서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규정이나 정관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해설 한지 어언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단지 해설사로서만 지내 온 제 삶 속의 생활이 보람 꽉 찬 삶이었다
자부 했지만 이제 인생 중반... 문득 뒤돌아보니 제가 느낀 자부심 보다는
해설사 열활이 중요타 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가벼운?예산 편성에
이제, 정말 해설사가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맘이 드는 건 왜일까요?!
비단 저 만의 생각일까요...해설사 전문가 맞습니다.